민변ㆍ참여연대 “청와대 공작정치 몸통 김기춘 구속” 특검 고발

기사입력:2016-12-28 19:23:11
[로이슈 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4월16일의 약속국민연대(416연대)는 28일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 앞에서 “청와대 공작정치 몸통 김기춘을 구속하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이 진행했고,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 민변 부회장인 김남근 변호사,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인 김성진 변호사,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 전 피해자지원점검과장인 오지원 변호사, 김광대 416가족협의회 인양분과 팀장(세월호 유가족, 건우 아빠) 등이 참여했다.

이들 단체는 “공안기관에 의한 사찰(査察)이나 공작(工作)은 과거 독재 정권 당시 정치적 반대자나 비판자를 탄압하는 비정상적인 통치행위의 전형이었는데, 박근혜 정권에서는 청와대가 주도해 사찰과 공작정치를 펼쳤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고(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업무수첩) 내용과 구체적으로 드러난 사실관계를 볼 때, 박근혜 정권이 청와대 수석회의를 통해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 문화예술계, 시민단체 등에 대한 탄압을 사전에 기획하고 보복을 진행해 왔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사법부에도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정황도 드러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고위공직자, 정치인, 자치단체장과 교육감 등을 사찰하고, 비판 언론이나 인터넷 비판 글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세무조사 등의 탄압과 검열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는 박근혜 정권이 삼권분립의 원리를 훼손하고 부당한 권력행사로 민주적 기본질서를 유린한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며 “따라서 박근혜-최순실-재벌 게이트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뿐만 아니라, 청와대 수석회의가 중심이 된 공작정치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특히 청와대 수석회의에서 공작정치의 구체적 내용을 기획하고 실행을 지시한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을 형법 직권남용죄, 업무방해죄 및 강요죄,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해 사법부 사찰 및 공작 관련 직권남용죄 및 헌법질서 유린 혐의로 특검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구체적으로 “김영한 전 민정수석 업무일지에는 김기춘이 대법관 임명부터 조직운영, 재판에 대한 압력까지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 정황이 드러난다”며 “2014년 6~7월경 작성된 것에는 검찰 출신 인사들의 이름과 접촉 경과 등이 다수 적혀 있는데 이는 김기춘 등이 대법관 후보들을 물색한 정황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지난 15일 국회 국정조사특위 4차 청문회에서 청와대가 양승태 대법원장의 일상생활을 사찰한 문건 등을 공개한 바 있다.

이들 단체는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2014년 8월 8일자 업무일지에 ‘이석기 선처탄원 반대 관련 기고문 등 법원 제출’, 11월 25일자 업무일지 ‘長 헌재 재판 - 여론전 활동방향 정립(시민단체 활용)’, 11월 26일자 업무일지 ‘헌법학자 칼럼 기고 유도 - 법무부와 협력’, 12월 10일 ‘바른사회와 행복한 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내일 통진당 해산 세미나’라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고 공개했다. ‘長’(장)은 비서실장을 뜻한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사건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보수적인 법학자나 변호사모임, 보수단체 등을 통해 칼럼에 기고하게 하고, 이석기 선처 탄원 반대기고, 세미나 등을 추진하는 등 여론전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또한 “법원이 자신들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주요 인사의 사생활을 사찰해 인사상 불이익 등 공격수단으로 사용하고,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보인 판사들에 대해서는 극우단체를 동원해 탄원서 제출이나 고발, 사퇴 압력 등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2014년 8월 29일자 업무일지에는 “이형주 판사 - 재임용 영장고려사유(도주, 증거인멸) 사회적 제재 - 보수ㆍ애국단체 SNS항의 사퇴요구”라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이들 단체는 “이는 직권을 남용해 보수적인 변호사단체 등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고, 또한 대법원의 인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정황은 삼권분립의 원리나 법치주의 원리를 훼손한 것으로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28.62 ▼47.13
코스닥 853.26 ▼8.97
코스피200 356.51 ▼7.0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658,000 ▲125,000
비트코인캐시 682,500 ▼2,000
비트코인골드 0 ▼47,060
이더리움 4,508,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37,690 ▼20
리플 751 ▲3
이오스 1,232 ▲2
퀀텀 5,730 ▲1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730,000 ▼95,000
이더리움 4,505,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37,670 ▼50
메탈 2,350 ▲10
리스크 2,609 ▲28
리플 751 ▲1
에이다 677 ▲1
스팀 415 ▲7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593,000 ▲94,000
비트코인캐시 682,000 ▼2,500
비트코인골드 47,840 0
이더리움 4,503,000 0
이더리움클래식 37,640 ▼70
리플 751 ▲2
퀀텀 5,705 ▼5
이오타 335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