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이미지 확대보기또한 노 원내대표는 “대선과 국회의원 선거는 상대 다수제로 실시하지만, 헌법 어디에도 대선이나 총선을 상대 다수제로 실시해야 한다는 명문화된 규정은 없다”며 “상대 다수제를 명문화한 조항은 공직선거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공직선거법은 ‘상대 다수제’를 택하고 있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사람보다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경우라도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 역시 총 선거인수의 38.9% 득표로 당선됐다. 국민의 60%는 표를 던지지 않은 후보자가 대통령이 되어 국정을 책임지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선거의 투표율과 득표율을 높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특히, 국민들이 다양한 정치적 선호를 보이는 현실에서는 더 더욱 그렇다”며 “대통령제 하에서 결선투표제 도입은 대통령 당선인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노회찬 원내대표는 “헌법 제67조 제2항은 상대 다수제 혹은 절대 다수제를 택해서 나온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대선에서 어떤 선거 제도를 채택해도 적용될 수 있다”며 “헌법 제67조 제2항은 반드시 특정 선거제도를 전제로 만든 조항은 아니며, 이를 근거로 결선투표제가 도입될 수 없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노 원내대표는 “1952년 헌법은 대통령당선인 결정에 관해 ‘최고득표수로 결정한다’는 ‘상대다수제’ 규정을 두고 있었다. 그런데 이후 헌법들에서는 이 조항이 삭제됐다. 헌법 개정의 역사적 과정을 살펴봐도 현행 헌법은 ‘대통령당선인 결정방식’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공백을 두고, 그것을 법률에 위임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노회찬 의원은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은 한국 정치의 현실에서 정치를 국민에게 돌려드리고, 건강한 정당정치를 회복하기 위한 고민의 산물”이라며, “결선투표제 법안이 조속히 본회의를 통과해 ‘국민을 위한’ 정치개혁의 출발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