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변호사회, 우수법관은 ‘공정한 재판 진행’ …하위법관은?

기사입력:2016-12-29 14:11:58
[로이슈 신종철 기자] 인천지방변호사회(회장 최재호)는 최근 인천지역 관내 소속 법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우수법관 11명과 하위법관 3명을 선정해 발표하고, 이를 법원행정처, 인천지방법원, 인천가정법원에 송부했다.
인천지방변호사회는 소속 회원 변호사들이 제출한 법관 112명에 대한 법관평가표 305장 중 인천 관내 소속 법관 87명에 대한 278장의 법관평가표를 취합해 우수 및 하위 법관을 선정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우수법관과 하위법관의 선정은 변호사 3명 이상이 평가한 법관으로 평점 90점 이상을 받은 법관은 우수법관, 변호사 5명 이상이 평가해 평점 60점 미만인 법관은 하위법관으로 선정했다.

우수법관 11명에는 인천지방법원 신상렬, 박성규 부장판사와 권혁준, 박경렬, 최희정, 김연주, 이효신 판사 그리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신종열, 심형섭 부장판사와 한지형 판사, 인천가정법원 강란주 판사가 선정됐다.

실명이 공개되지 않은 하위법관 3명에는 인천지방법원 판사 2명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 1명이 있다.

인천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법관 사례로는 사건에 대한 쟁점 파악이 잘 돼 있으면서도 공정하고 공평하게 소송지휘권을 행사하고, 적절한 언어를 사용하면서도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에게 충분한 반론 기회를 부장해 주며, 당사자가 납득할 수 있는 재판절차 진행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하위법관 사례로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감정표출이나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거나, 병합심리 혹은 추가 증거신청을 위해 변론기일 속행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이유나 설명 없이 변론을 종결한다거나 변론과정에서 충분히 입증 및 주장을 했음에도 판결이유에서는 그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판결내용을 납득하기 어려웠다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

인천변호사회는 “이번 법관 평가를 시작으로 앞으로 매년 법관의 재판절차 진행 과정과 결과를 모니터링 해 객관적이고 적정한 법관평가결과를 내놓음으로써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공평한 재판이 이루어져 헌법상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나아가 국민으로부터 더욱 더 신뢰받는 법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수 법관 사례>

▲ 피고인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 사건 병합 및 변론기일을 지정해 줬을 뿐만 아니라, 변호인의 의사도 최대한 존중해 재판을 진행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는 평가.

▲ 피고인이 법률용어를 알아듣지 못하자, 알기 쉽게 설명해 주는 등으로 피고인 및 변호인을 배려했다는 평가.
▲ 아직 판결 정니라 선고결과는 알 수 없으나, 재판진행과 관련해 공정, 공평, 무사하게 소송지휘권을 행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는 평가.

▲ 절차 보장 잘해 주고, 의견 잘 들어주고, 피고인에 대한 관심도 높고, 고민과 성찰이 느껴지는 훌륭한 법관이었다는 평가.

▲ 무죄추정의 원칙을 유지하면서 검사와 변호인의 공방에 따라 심증 형성을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서 좋았다는 평가.

▲ 당사자에게 충분히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피고인의 이야기를 경청ㅎ애 주고, 재판을 기다리면서 본 다른 사건에서도 최대한 피고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려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며, 법을 잘 모르는 피고인들에게는 쉬운 말로 풀어 핸재 절차에 대해 설명해 주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는 평가.

▲ 불필요한 기일 진행을 막고, 명쾌하고 신속한 재판을 진행했다는 평가.

▲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충분히 진술하도록 참고 들어주는 것이 인상 깊었고, 사건 파악이 잘 돼 있으며,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충실했다는 평가.

▲ 재판진행이 부드럽고 변호인의 의견을 잘 들어줬다는 평가.

<하위 법관 사례>

▲ 당사자의 사정에 의해 감정신청 여부에 대한 결정이 늦어지고 감정료 마련도 늦어진 사건이었음에도 강압적인 소송지휘, 기일지정을 하고 모욕적인 언행을 하기도 했다.

▲ 재판진행 중 변호인이나 소송당사자에게 이유 없이 역정을 내고, 감정조절을 잘 하지 못해 오해를 사는 일이 많았다.

▲ 양쪽 소송대리인이 참석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송 진행했고, 당사자들에게 가르치듯이 반문을 했다.

▲ 소송에서의 주장과 관련해, 충분히 변론에서 논의된 내용임에도 판결문 상에는 내용이 현출되지 않아, 어떤 이유로 그와 같은 판단에 이르렀는지 알 수가 없다.

▲ 변호인의 변론 청취보다, 사전안내문 진행에 따른 불이익을 강조해 변호인들이 모두 서서 변론을 진행했다.

▲ 병합을 위해 속행을 신청했던 사건의 판결을 성급하게 하면서 같은 법원에 이미 계속돼 있던 사건에 대해 별개의 판결을 내림으로써 경합범으로서 동시에 재판받을 헌법상의 권리를 무시해 판결을 선고했다.

▲ 피고인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피해자 진료기록 조회 신청에 대해 피해자 동의가 없으면 채택이 불가하다는 등 이유로 모두 불채택 했다.

▲ 판결 선고 전 파사와 대학동문인 변호사가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고 변론재개를 신청하자 변론재개를 하여 재판이 진행됐던 사건으로 전형적인 법관-변호인 친분관계를 이용한 공정하지 못한 재판진행을 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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