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개정안은 금융당국이 감사시간 및 감사보수의 표준을 만들고 감사인이 이를 준수하지 않을 때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외감법 대상 기업은 감사인을 선임할 때 회계감사의 품질과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법적근거도 명시했다.
현행 외부감사제도는 감사를 받는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하고 보수를 결정함에 따라 회사와 감사인간의 ‘갑을 관계’가 고착되고, 감사인간의 최저가 경쟁으로 인한 저품질의 회계감사 논란을 빚어왔다.
김 의원은 “외부 감사의 질적 향상은 단순한 회계투명성 강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체질을 바꾸는 더욱 탄탄한 기업으로 성장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그간 감사인 자유선임제로 인한 최저가 경쟁을 감사품질 저하가 큰 문제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된 만큼 감사투입 기준 시간과 가격을 정함으로써 적정 수준의 감사 품질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설명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