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수민 국민의당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기존 국가표준기본법 제27조는 정부가 국가표준 관련해 연구개발, 국제협력, 전문인력 양성 등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출연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출연금의 용도와 출연의 근거만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 조항만으로는 정부 출연금이 어떠한 기관에 지급되어 사용될 것인지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김 의원은 정부의 국가표준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등을 구체적으로 유형화하여 규정하고, 이들 기관에 대해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 세금이라고 할 수 있는 출연금이 적재적소에 쓰이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표준 관련 출연금이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김관영, 김삼화, 김종회, 김종훈, 박선숙, 백재현, 신용현, 조배숙, 추혜선 의원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