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좌)이 박영수 특검에게 수사 의뢰서를 전달하고 있다.(사진=김성태 위원장 페이스북)
이미지 확대보기또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낸 의혹과 특검의 추가 수사 의뢰를 의결한 사안에 대해 특별검사는 철저히 수사해 기소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특별검사 수사 중 청문회에서의 위증 단서가 발견돼 특검이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고발을 의뢰할 경우 국정조사특위는 이를 적극 검토해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제도적 장치의 미비로 인해 특별검사 수사에 제약이 발생할 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입법 등 제도 개선을 통해 보완책 마련을 강구하기로 했다.
김성태 국정조사특위 위원장 일행과 협의하고 있는 박영수 특검팀(사진=김성태 위원장 페이스북)
이미지 확대보기김 위원장은 “그 자리가 증인들이 진실을 고할 수 있는 마지막 자리이자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 “그 자리까지 출석하지 않는 증인들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합의내용을 따라 특검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해 엄중 처벌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