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효과 입증 없이 AI 예뱡약 투약 연장, 국민건강 위협"

기사입력:2017-01-02 11:04:57
[로이슈 안형석 기자]
- 인력교체로 6주 초과 예방약 투여 막고, 기존 인력 모니터링 해야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


2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조류 인플루엔자(AI) 예방약인 타미플루의 효과가 6주까지만 증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AI인체감염 우려가 높은 살처분 참여자 등에게 12주까지 투약을 허용해 국민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I 인체감염 예방을 위한 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 투약지침이 지난 2016년 12월 26일 변경됐다.

개정 전 타미플루 투약지침은 6주 이상의 연속 복용 금지였지만 변경 후 총 투약기간이 12주까지 늘어났다. 다만 6주 연속 투약한 경우 1주간 휴약한 후 다시 6주간 사용하도록 했다.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변경 이유에 대해 식약처 허가사항을 고려해 지침을 개정했고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쳤다고 설명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사항을 보면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타미플루의 안전성 및 유효성은 6주까지만 증명됐다. 이는 임상시험이 6주까지만 이뤄졌기 때문이다.

예외적으로 면역장애환자(장기이식 환자 등)의 경우는 12주까지 임상시험이 이뤄져 안전성은 확인됐지만 유효성, 즉 예방효과는 인정되지 않았다.

이는 타미플루를 투여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에서의 감염 환자비율에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이다.

위 의원측에 따르면 식약처는 "12주 임상시험이 없는 비면역장애환자(건강한 사람)의 경우는 임상시험이 없어 안전성 및 유효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며 "다만 면역장애환자의 시험 결과 등을 토대로 건강한 성인에서 12주 투여하더라도 특별한 안전성 우려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위 의원은 "대체약이 없어 긴급한 치료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님에도 일부 전문가의 전화자문에 의존해 AI 예방약을 효과가 입증된 기간을 넘어 사용하도록 한 것은 국민의 생명권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AI 방역인력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방역당국의 무능한 대처가 국민의 건강권마저 위협하고 있다며 정부는 인력교체로 6주 초과의 예방약 투여를 막고 기존 인력에 대한 보다 철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안형석 기자 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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