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김 대변인은 “구속·불구속 여부는 범죄의 중대선, 증거인멸, 도주 등의 요소를 특검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결론 내릴 일이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며 “특검의 수사 기간이 기본 70일로 한정돼있다는 점을 악용해 자진귀국과 불구속을 거래하려는 정유라의 요구는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혐의에 대해 ‘모두 최순실이 했다’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특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정유라의 국내송환에 신속히 나서 정유라에게 법의 준엄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