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금 부당 징수' 피자헛에 과징금 5억 부과

기사입력:2017-01-03 14:43:11
[로이슈 안형석 기자] 피자헛이 계약서에 없는 가맹금을 만들어 가맹점사업자으로부터 68억을 징수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3일 "한국피자헛(유)이 가맹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가맹금을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징수한 행위, 가맹금의 지급과 관련된 내용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행위,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5억 2,600만 원) 부과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피자헛의 불법 행위는 ▲불이익 제공 ▲가맹계약서 기재사항 미준수 ▲가맹금 미예치 등 세 가지다.

피자헛은 지난 2003년 1월 1일부터 가맹점사업자들에 대한 각종 행정적 지원에 대한 대가라는 명목으로 가맹계약서에 근거 없이 "어드민피”라는 명칭의 가맹금을 신설해 총 68억원을 부당하게 징수했다.

어드민피 신설·부과 과정에서 가맹점사업자들과의 협의나 동의는 없었으며 대금청구서를 통해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또한 매출액 대비 어드민피 요율도 지난 2012년에 일방적으로 조정․결정(0.55%→0.8%)했다.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피자헛은 2003년 1월 1일부터 로열티, 광고비 등 기존에 지급받던 가맹금 외에도 어드민피라는 새로운 항목의 가맹금을 신설해 매월 수령해왔으나, 2012년 5월까지 어드민피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가맹계약서를 가맹희망자들에게 교부했다.

이는 가맹계약서 의무 기재사항 위반에 해당한다. (피자헛은 2012년 5월 이후 피자헛과 가맹계약을 체결·갱신하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해서는어드민피에 관한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했다.)

피자헛은 가맹금 예치의무도 위반했다.

피자헛은 2013년 3월부터 2015년 4월까지 29명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교육비 명목으로 총 6200만6500원의 가맹금을 받았는데 예치기관을 거치지 않고 법인계좌로 직접 수령했다.

관련 법안에서는 가맹본부가 교육비 등 예치대상 가맹금을 수령할 때 최소 2개월은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외식업종 브랜드간 경쟁심화,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들이 모두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가맹본부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부당하게 가맹금을 수취하는 등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를 엄중히 제재했다"며 "이는 공정한 가맹사업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안형석 기자 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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