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달 청렴 자율준수제 시행

기사입력:2017-01-03 15:12:14
[로이슈 이슬기 기자] 서울시는 다음달 공공기관 최초로 청렴 자율준수제(Compliance program)를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
청렴 자율준수제란 서울시 본청과 14개 사업소, 21개 투자출연기관이 자율적으로 목표를 정해 부패예방 활동을 하면 연 1회 정기평가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

‘박원순법’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 여부와 관련 없이 단돈 1천원만 받아도 처벌하는 ‘채찍’이라면, ‘청렴 자율준수제’는 부패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선 기관과 공직자에게 주는 ‘당근’에 해당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청렴 자율준수제는 각 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하며, 참여 기관별로 추진동력 확보(기본계획 수립), 자율적 부패예방활동 추진, 평가 및 인센티브 순으로 진행된다.

시는 ‘청렴 자율준수제’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달중 청렴업무 전담 팀을 서울시 감사담당관 내 신설하고, 이를 총괄할 ‘서울시 청렴 자율준수담당관’으로 감사위원장을 지정할 계획이다.

또, 기관장과 소속 구성원이 참여하는 ‘부패발굴 토론회’ 등을 통해 해당 기관의 부패취약요소를 함께 발굴하고, 발굴된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실시해 부패를 조기 발견‧차단할 수 있도록 한다.
평가는 연1회(하반기) 이뤄지며, 내‧외부 전문가 10여 명으로 구성된 ‘내부통제위원회’가 기관별 청렴자율준수 운영실적을 평가해 우수성적을 거둔 기관에는 감사유예,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민이 신뢰하는 공직사회는 누가 시켜서하는 청렴활동이 아닌 공무원 각자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부패예방에 자발적 노력과 책임을 다할 때 정착될 수 있다”며 “서울시는 박원순법을 통한 엄정한 처벌 기조는 유지하고 청렴 자율준수제를 통해 조직문화를 근본에서부터 혁신하려는 노력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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