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시설 안전규제 강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기사입력:2017-01-03 15:40:11
[로이슈 김주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는 놀이공원 등 유원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을 강화하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됐음을 3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허가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단기 유원시설업의 기준 영업기간을 1년 미만에서 6개월 미만으로 축소 ▶사고가 빈번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정기 확인검사제도 신설 등 안전성검사체계의 개선 ▶기타유원시설업자의 안전교육 이수(2년마다) 의무 규정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 단기 유원시설업의 기준 영업기간도 현실에 맞게 축소된다. 종전의 1년 미만에서 6개월 미만으로 축소하고, 단기 유원시설업자가 갖춰야 할 시설과 설비기준은 최소한으로 규정했다. 6개월 미만의 단기 유원시설업의 경우 폐업통보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해당 기간이 끝날 때 폐업한 것으로 규정해 절차를 간소화했다.

안전성검사 대상인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 중 탑승 인원 5인 이하, 탑승높이 2미터 이하인 영상모험관 미니시뮬레이션 등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 분류해 기타유원시설업장에서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 인해 주거지역에서도 소규모 도심형 가상현실(VR) 테마파크 운영이 가능해졌다.

최초 안전성검사를 받은 지 10년이 지난 유기시설과 유기기구의 경우 반기별 안전성검사가 의무적이었으나, 높이·속도 등을 고려해 반기별 안전성검사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중 사고가 빈번한 붕붕뜀틀, 미니에어바운스, 미니시뮬레이션 등에 대해서는 2년마다 정기 확인검사를 받도록 규정해 안전성을 강화했다.

또 안전·위생기준은 물놀이형 유기시설과 유기기구로 한정하지 않고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로 확대 규정해 워터파크 사업장 전체의 안전을 강화했다. 유원시설업자 준수사항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으로 구분하고, 종합·일반·기타유원시설업자별로 실시해야 할 안전관리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특히, 정기 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설치·운영하는 기타유원시설 사업자는 2년마다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유원시설을 방문하는 이용객이 더욱 안전하게 놀이기구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또한 유원시설의 안전관리 규정 개선이 관광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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