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연녀 아들에 불륜현장 발각 검찰수사관 해임 징계 정당

기사입력:2017-01-03 19:49:55
[로이슈 신종철 기자]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징계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은 상태에서, 유부녀와의 불륜으로 물의를 빚은 검찰수사관에 대한 해임징계 처분은 적법하다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에 따르면 검찰에서 20년 넘게 근무한 검찰공무원 A씨는 2015년 3월 창원시 내연녀(B)의 아파트에 들어가 성관계를 하려다, 내연녀의 아들 및 남편에게 발각되자, 발코니에서 뛰어내려 하의를 탈의한 채 돌아다녔다.

당시 추락으로 인한 부상 경위에 대해 A씨는 “등산 중 추락해 다쳤다”고 허위로 보고했다. 또한 관련 경찰조사 당시 직업을 ‘회사원’이라고 진술해 검찰공무원 신분을 은폐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검찰조사에 대비해 내연녀에게 검찰이 남편을 소환할 때 진술할 내용을 문자로 보내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

부산고등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는 2015년 11월 회의를 개최해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A씨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 결국 검찰총장은 A씨에게 해임 징계처분을 했다.

이에 A씨가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내연녀 집에서의 성관계 시도에 대한 징계사유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나머지 징계사유 및 비위의 정도나 죄질의 불량함 등에 비추어 검찰총장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6년 3월 기각 결정했다.
그러자 A씨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항변하면서 소송을 냈다.

A씨는 “B씨와는 친하게 지낸 산악회 회원 사이일 뿐 내연관계가 아니다. 그리고 당시 B와 간통할 목적이 아니라, 몸이 좋지 않은 B를 데려다 줄 목적으로 B의 집에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A씨는 “하의를 탈의한 채 발코니에서 추락했다가 B로부터 옷을 받아 하반신을 가린 후 병원으로 간 것이고, 병가를 신청하면서 부상을 입은 경위를 사실대로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A씨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검찰청에 누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회사원이라고 진술했으나, 경찰조사 다음 날 소속 창원지검에 정식으로 보고했고, B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적은 없고 단지 B가 궁금해 하는 사항에 답한 것으로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찰총장이 제시한 징계사유는 모두 개인의 내밀한 사적영역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이를 이유로 해임처분을 하는 것은 검찰 내부 징계지침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원고의 진지한 반성, 평소 근무태도 및 근무성적, 생계, 사건 관계인의 탄원 등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따라서 해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해 위법하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호제훈 부장판사)는 최근 검찰수사관 A씨가 “해임 징계처분은 위법하다”며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원고와 B는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친밀하게 지내 온 사실, 둘은 산악회 모임을 마치고 B의 아파트로 들어간 뒤 B의 아들이 귀가해 원고가 하의를 탈의하고 있는 것을 보고 실랑이가 벌어졌고, 원고는 아파트 5층 발코니에서 추락한 사실, 원고는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병가를 신청한 사실, 이후 원고는 주거침입 등 피의사건으로 경찰과 검찰 조사를 받고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 원고는 B에게 자신의 피의사건에 관해 알려준 대로 진술하도록 지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또 “B의 아들이 귀가하자마자 실랑이를 벌인 점에서, 원고는 B와 성적 행위를 하기 위해 아파트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거침입과 성관계 시도 등에 관한) 징계사유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나 “원고가 수사기관의 조사에 응해 사실대로만 진술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경찰에서 원고의 직업을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원고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A씨는 2015년 3월 음주운전 중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상대 차량 운전자에게 부상을 입히고 차량을 손괴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해 2015년 6월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고,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도 재판부는 언급했다.

재판부는 특히 “대검찰청 예규인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은 성풍속 관련 비위행위로서 불기소의 경우에는 ‘견책 이상’인 점을 종합해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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