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호 인권위원장 "개헌은 시기 문제, 기본권 강화 위해 개정안 마련할 것"

기사입력:2017-01-04 09:57:45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사진=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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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안형석 기자]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은 지난 2일(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별관(11층)에서 열린 '2017년 시무식‘에서 “인권선진사회를 향한 국민적 열망이 민주적 기본질서 속에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입법을 넘어 헌법적 정책권고 기능까지 적극 검토 하는 등 더 큰 틀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최근 국민 여론이나 정치권의 논의 상황을 볼 때 개헌은 시기의 문제일 뿐 추진에는 거의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인권전담 독립기구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을 향상 시킬 의무가 있는 인권위가 개헌 논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인권위는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담기구(TF)를 구성해 기본권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안 마련과 인권 보호 체계 확립을 위해 인권위의 헌법기구화에 대한 논의도 시작할 계획이다.

<다음은 이성호 위원장의 신년사 전문>

국가인권위원회 가족 여러분!

2017년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고, 목표한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뤄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돌이켜보면, 2016년은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위원회만큼은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오히려 어느 해보다도 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DHI)의 등급심사에서 A등급을 받아 등급 보류로 인한 오랜 문제를 해결하였고, 정책권고 또한 지난해 72건으로 전년도 대비 2배나 증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축사노예 사건, 가습기 살균제 사건, 혐오 범죄 등 우리 사회 인권현안마다 적시에 의미 있는 입장을 표명하여 인권 이슈의 공론화에 앞장서기도 하였습니다. 조정제도와 관련해서는 최근 5년 동안 총 19건이던 접수건수를 작년 한해에만 38건으로 높이는 한편, 매년 한두 건에 불과하던 성립건수도 18건으로 대폭 늘리는 등 제도를 획기적으로 활성화였습니다. 오랜 숙원이던 강원지역 인권사무소 설치를 확정하였고, 세계 인권선언 및 위원회 설립 기념식 행사를 통해 국회, 사법부, 헌법재판소와 위원회가 인권증진을 위한 협력자이자 동반자 관계임을 대내외에 알렸습니다.

노인인권, 기업과 인권 분야에서도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고령화실무그룹 의장국으로 선출되었고, 아셈 노인인권 전문가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지난 해 12월 뉴욕에서 열린 유엔개방형고령화실무그룹 회의에서는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에 대해 발표하여 그 공식적인 참여권을 최초로 인정받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7월에는 ‘기업과 인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정부에 권고하고, 11월 제네바에서 있었던 유엔 기업과 인권 포럼에서 인권친화적인 기업 활동을 위한 NAP 수립에 대해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밖에도 조사와 교육 등 전 방위에서 우리 위원회가 이룬 수많은 성취들은 설립 15주년을 맞이한 위원회의 위상에 손색이 없었다고 하겠습니다. 나라 안팎이 어수선하고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독립기관의 구성원답게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업무에 매진한 업무 성과로 인해 우리 위원회가 안정적인 궤도에 올랐다는 점을 잘 알기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가족 여러분!
비록 우리가 거둔 성과가 컸다 하더라도, 지금까지의 성과에만 만족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새해에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도전과제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난민문제와 배타주의 확대 등 국제사회의 문제는 물론, 국내에서 벌어지는 각종 폭력, 혐오범죄, 차별 문제, 양극화의 심화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문제도 외면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탄핵정국에 따른 정치적 격변상황 속에서 맞는 새해는 우리 위원회에 그 어느 해보다 중요한 사명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불안정한 시국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는 않는지 살펴보는 것은 물론, 성숙한 인권선진사회를 향한 국민적 열망이 민주적 기본질서 속에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입법을 넘어 헌법적 정책권고 기능까지 적극 검토하는 등 더 큰 틀에서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직원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업무의 적시성과 실효성 확보, 대내외적인 소통과 협력 강화, 인권 컨센서스 확립, 내부역량 강화 및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 노력해 왔고, 이를 바탕으로 많은 성과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은 어느 한 해의 노력만으로 완결될 수 없는 것이기에, 새해에도 중단없이 추진되고 더욱 심화 발전시켜야 한다는 점을 다시금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올해에는 특히 위원회 업무의 질적 향상을 위해 좀 더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위원회가 양적 성장을 이뤘으므로 이제 업무별로 결과물의 질적인 부분에 대해 신경써야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강제력이 아닌 설득력에 기초하여 운영되는 기관인 만큼, 정책권고시에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타당한 권고인지, 심도 깊은 실태조사 분석이나 폭넓은 해외 사례 제시 등 충분한 논거에 입각하여 권고 이유가 설득력 있게 작성되었는지를 세심하게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나 교육 홍보 업무에 있어서도 각자가 실천적 지혜를 발휘하여 개선할 점을 찾아내고, 이를 집약하여 위원회 전체가 공유하는 시스템을 활성화한다면, 위원회 업무의 질적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안정적인 인권 환경이 조성되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에도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군인권보호관 설치문제를 비롯하여 인권교육법과 차별금지법 제정 등 묵은 과제에 대해 그 제도화를 이룰 수 있는 전략적인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또한 최근의 국민 여론이나 정치권의 논의 상황을 볼 때 개헌은 시기의 문제일 뿐 추진에는 거의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격적인 개헌 논의에 대비하여 우리 위원회로서도 기본권 보장 강화라든가 위원회의 헌법기구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일에는 적절한 때가 있고, 그 때를 놓치면 아무리 좋은 대안과 해법도 의미가 퇴색되게 마련입니다. 2017년 새해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먼 훗날 어딘가에서 이루어질 과제가 아니라, 지금 바로 여기에서 우리에 의해 해결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위원회 가족 모두의 공감과 동참, 분발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오늘 특히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공무원과 모범공무원, 그리고 위원장 업무유공 표창을 수상하게 된 직원 여러분께 감사와 축하의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 위원회의 국내외적인 활동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점점 늘어나는 업무를 감당하기 위하여 늘 부족한 인력 속에서 애쓰고 있는 본부 및 지역사무소 직원 여러분 모두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과 가족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다시 한 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 1. 2.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이성호

안형석 기자 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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