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청와대 경내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85%이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해 12월 20일 변회가 개최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의 허용 범위와 그 한계에 관한 심포지엄’의 결과를 바탕으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는 같은 달 23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됐으며 서울변회 개업회원 1528명이 참여했다.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싼 최근의 사건을 국한해 볼 때 응답자 중 1,142명(74.74%)는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이 중 680명(44.5%)는 직무가 정지된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제한긍정의 입장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불가하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386명(25.26%)이다.
이어 ‘청와대 경내에 대한 압수수색이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2항 또는 제111조 제2항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해 압수수색이 제한된다고 보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1301명(85.14%)의 응답자가 제한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가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은 227명(14.86%)으로 나타났다.
변회는 “전국 개업변호사의 75% 가량이 회원으로 속해 있는 최고의 법률가단체인 서울변회의 개업 변호사들이 이렇듯 압도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체포와 청와대에 대한 압색이 허용된다고 보고 있다는 사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박영수 특검 수사에 중요한 참고가 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