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온라인 쇼핑 첫 표준거래계약서 도입…불공정 거래 개선한다

기사입력:2017-01-04 15:19:13
공정위, 온라인 쇼핑 첫 표준거래계약서 도입…불공정 거래 개선한다
[로이슈 안형석 기자]
온라인 쇼핑 분야에 최초로 표준거래계약서가 도입 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온라인 쇼핑 분야에 최초로 표준거래계약서를 도입해 납품업체들이 겪고 있는 불공정 거래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우선 온라인쇼핑 납품업체에게 불공정한 제도로 지적받아오던 선환불 제도와 페널티 제도를 없앴다.

선환불제도란 소비자가 반품 송장번호만 입력하면 환불이 이뤄지도록 한 제도다. 환불처리 이후에도 상품 반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그 피해는 납품업자에게 간다.

페널티제도는 3일 이내에 배송이 안되면 납품업체에게 일정 금액을 페널티로 물려 고객에게 포인트를 지급하는 걸 말한다.

이번 개선안을 통해 선환불·페널티 제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온라인쇼핑업체 비용 전액 부담으로 고객에게 선환불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공정위, 온라인 쇼핑 첫 표준거래계약서 도입…불공정 거래 개선한다


공정위는 또 납품업체가 상품판매대금 정산내역에 대해 확인을 요청할 경우 온라인 쇼핑업체가 이를 확인해 제공할 의무를 표준계약서에 넣었다.

그동안 온라인 쇼핑업체가 상품판매대금을 정산해 납품업체에게 지급하면서 공제내역을 명확히 설명해주지 않아 납품업체의 불만이 많았다. 특히 판촉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비용을 공제하면서, 납품업체가 공제 내역에 이견을 제기하면서 구체적 산출 과정을 요청해도 설명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 온라인 쇼핑업체가 상품판매대금을 정산하면서 공제금액, 공제금액 산출근거, 공제사유 등 상세내역을 납품업체에게 알리도록 했다. 쇼핑업체들은 납품업체가 이견을 제기할 땐 이를 확인해줘야한다.

이밖에 온라인 쇼핑업체의 귀책사유로 발주가 지연돼 고객이 구매 의사를 철회할 경우, 온라인 쇼핑업체가 납품업체에 손해를 배상토록 했다.

또 비싼 광고비와 함께 광고비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던 납품업체를 위해 온라인쇼핑업체가 광고비에 대한 산정기준을 사전에 수립, 제공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쇼핑 분야의 특성을 반영해 최초로 마련한 표준거래계약서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번 제정을 통해 온라인 쇼핑업체와 납품업체 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형석 기자 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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