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연 변호사 “사법시험 존치, 예비시험 도입…로스쿨 수료자 면제”

기사입력:2017-01-04 16:26:23
[로이슈 신종철 기자]
법조계와 국회의 뜨거운 감자인 ‘사법시험 존치 논란’과 관련해 검사 출신 조수연 변호사는 4일 “사법시험을 존속시키고, 예비시험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전통의 법조인 선발방식인 사법시험은 2017년 폐지 예정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그러면 4년제 대학을 나와, 3년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법조인이 될 수 있게 된다.

조수연 변호사
조수연 변호사
조수연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로스쿨, 소득 5분위 중간층 학생도 등록금 70%이상 지원>이라는 기사를 링크하면서다.

조 변호사는 “옛날에는 의대와 약대의 입학 커트라인이 크게 차이나지 않았다”며 “공부는 잘하나 형편이 어려워 6년의 의대과정을 감당하기 어려웠던 학생들이 약대로 빠졌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지금도 법조인이 되고 싶으나, 3년의 로스쿨 과정을 감당하기 어려워 지레 포기하는 많은 학생들이 있다”고 짚었다.

조수연 변호사는 “더구나 로스쿨을 나와도 최종적으로 변호사가 될 확률이 이제는 50% 정도이다”라면서 “합격하지 못하는 나머지 50%는 어찌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조 변호사는 “로스쿨의 애초 취지는 환상적이었는데, 막상 해보니 그것은 이미 허구로 드러났다”고 비판하면서 “변호사 철밥통을 깨려면 사법시험 인원만 늘렸으면 그만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법시험을 존속시키고, 최종 합격인원을 700명 선으로 맞추고, 예비시험에 합격하면 그 누구나 응시자격을 주고, 단지 로스쿨 수료자에게는 예비시험 응시만 면제해 주는 것으로 교통정리를 하자”고 제안했다.

조 변호사는 “생계곤란자에게 장학금 몇 푼 주는 것으로 생색내지 말자”라며 “그렇게 하면 로스쿨을 스스로 없애고 법대를 부활시키는 대학도 나올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조수연 변호사는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8기를 수료했다. 현재 법무법인 청리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조수연 변호사가 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조수연 변호사가 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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