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국회, 정권 유지수단 활용되는 국정원 개혁 나서라”

기사입력:2017-01-04 16:50:02
[로이슈 신종철 기자]
참여연대는 4일 “국가정보원이 직무범위를 벗어난 명백한 위법행위를 하고 있다”면서 “국회는 정권 유지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국정원 개혁에 나서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언론보도에 따르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국가정보원 정보관(IO)들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ㆍ활용 과정에 개입한 단서를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국정원 직원이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문제와 관련해 국민연금의 내부 동향을 파악해 청와대에 보고한 단서도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참여연대 “국회, 정권 유지수단 활용되는 국정원 개혁 나서라”
그러면서 “이런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국가정보원법 제3조 직무범위를 벗어난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국회는 이러한 위법행위를 묵인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국정원이 국내정보를 수집 활용한 것에 대한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직무범위를 벗어날 경우에는 담당자를 비롯해 상관들까지 엄벌에 처하는 규정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2012년 대선개입 사건 이후 국정원은 정보관(IO)의 국회, 정당, 언론사 상시출입을 금지하고, 관련 조직을 폐지하는 조치를 취했지만 국정농단 사태와 고(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를 통해서 국정원이 여전히 국내정치에 광범위하게 개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국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 등 사법부 인사들에 대한 사찰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또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지시에 따라 경찰과 팀을 짜서, 종교계와 언론, 민간인을 사찰했을 뿐만 아니라 장관ㆍ차관, 공공기관장 등 고위공직자들을 사찰한 정황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처럼 국정원이 고위공직자, 종교계, 민간인 등에 대한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는 것은 국가정보원법 제3조 직무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문제는 직무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국정원은 정권에 비판적인 세력을 사찰하여 통제하고, 정권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국정원이 국내정치에 개입하고 인권침해 행위를 벌여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만약 이러한 적폐를 개혁하지 않는다면 2012년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은 재현 될 수밖에 없으며, 국정원이 차기 정권에도 정권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밖에 없다”면서 “국회는 더 이상 이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49.18 ▲3.36
코스닥 905.81 ▼4.24
코스피200 375.09 ▲1.87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094,000 ▼31,000
비트코인캐시 826,000 ▲9,000
비트코인골드 69,000 ▲400
이더리움 5,068,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45,910 ▼180
리플 879 ▼3
이오스 1,597 ▼15
퀀텀 6,785 ▲2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246,000 ▲64,000
이더리움 5,073,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45,940 ▼170
메탈 3,123 ▼3
리스크 2,837 ▼19
리플 880 ▼4
에이다 920 ▼3
스팀 489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087,000 ▲107,000
비트코인캐시 825,000 ▲9,500
비트코인골드 69,650 0
이더리움 5,067,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45,910 ▼90
리플 879 ▼4
퀀텀 6,775 ▲30
이오타 490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