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대인 “법인세 실효세율, 이재명과 전원책 누가 맞을까?”

기사입력:2017-01-04 17:24:51
[로이슈 신종철 기자]
선대인경제연구소의 선대인 소장이 4일 “JTBC 신년 토론에서 이재명 성남시장과 전원책 변호사가 법인세 실효세율을 두고 입씨름을 벌였다”면서 “법인세 실효세율, 이재명과 전원책 누구 말이 맞을까?”라는 글을 올려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2일 손석희 앵커의 사회로 JTBC 신년 토론이 열렸다. 토론에는 이재명 성남시장, 유승민 개혁보수신당 의원,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전원책 변호사가 참여했다.

선대인연구소 선대인 소장(사진-페이스북)
선대인연구소 선대인 소장(사진-페이스북)
선대인 소장은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먼저 “이재명 성남시장은 ‘국내 10대 기업의 실효세율이 12%’라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전원책 변호사는 ‘우리나라 실제 법인세율(법인세 실효세율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다)이 16%가 넘는데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얘기하느냐’고 반박했다”고 당시 토론을 간략하게 정리했다.

선 소장은 “이 두 사람 주장 가운데 누구 말이 맞을까”라면서 “두 사람 주장이 모두 틀렸다고는 할 수 없다. 두 사람 모두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범주 안에서는 어느 정도 맞다”고 말했다.

선대인 “법인세 실효세율, 이재명과 전원책 누가 맞을까?”
그는 “먼저 이 시장이 언급한 국내 10대 기업의 실효세율이 12%라는 주장은, 2014년 10월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른 것으로 정확하게는 12.3%다”라고 말했다.

또 “전 변호사가 법인세 실효세율 16%가 넘는다는 주장도 틀렸다고 하기는 어렵다”며 “전체 기업의 실효세율은 2012년까지 16%를 넘었고, 가장 최근 자료인 2014년 기준으로도 15.9%이니 과히 틀린 수치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10대 기업만으로 한정했고, 전 변호사는 전체 기업들을 범주로 잡았기 때문”이라고 두 사람이 주장한 수치가 왜 차이가 나는지를 짚었다.

선대인 소장은 “수치 자체는 그렇지만, 이 시장이 주장한 내용이 대체로 맞고, 전 변호사가 주장한 취지는 틀린 것에 가깝다”면서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국내 법인세의 현실 6가지를 지적하며 그래프를 제시했다.

1)OECD 평균보다 낮으며 특히 외국 자본을 유치해야 하는 소규모 도시형 국가나 과거 동구공산권 국가들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
2) 이명박 정부 대규모 감세정책 이후 법인세 실효세율이 매우 가파르게 낮아졌다.
3) 법인소득 1000억 원을 버는 중견기업보다 5000억 원을 초과해 버는 대기업(대략 50여 기업)의 실효세율이 더 낮다.
4) 그 가운데서도 이시장이 소개한 것처럼 10대 기업으로 한정하면 실효세율이 12.3%로 더 낮아진다.
5) 각종 비과세감면 등의 형태로 대기업일수록 법인세 부담이 더 낮아지는 구조는 일반적인 누진세 구조와는 정반대다.
6) 대기업들에 대한 대규모 비과세감면 등 때문에 명목세율과 실제로 내는 실효세율의 격차가 대부분 국가들보다 훨씬 크다.

선대인 “법인세 실효세율, 이재명과 전원책 누가 맞을까?”
국세통계연보를 바탕으로 선대인경제연구소 작성
국세통계연보를 바탕으로 선대인경제연구소 작성
선대인 소장은 “이를 보면 국내 명목 법인세율은 더 올릴 여지가 있으며, 명목세율을 올리지 않더라도 비과세감면 등을 대폭 축소해 실효세율을 올릴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며 “이처럼 대기업에 집중된 비과세감면 혜택만 줄여도 수조 원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고, 명목세율까지 OECD 평균 수준으로 올리면 10조 원이 훌쩍 넘는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 대기업 법인세를 깎아주느라 일반인들의 담뱃세를 올리지 않아도 된다”고 꼬집었다.

선대인 소장은 “더 자세한 내용은 많지만, 시간이 없어서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자. 이번 토론으로 논란이 됐지만, 다행스러운 건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던 법인세의 현실을 이번 기회에 잘 알게 됐거나, 최소한 관심은 갖게 됐다는 거다”라면서 “한국사회의 근본적인 조세재정개혁이 필요하다고 보는 나로서는 반가운 일이다”라고 마무리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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