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 1천만원 넘으면 분납·연장 가능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오는 7일부터 시행 기사입력:2017-01-05 13:37:09
[로이슈 안형석 기자] 앞으로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이 1천만원을 넘는 경우 나눠서 내거나 납부 기한을 미룰 수 있다.
법무부는 5일 "과징금의 분할납부 및 납부기한 연장 제도를 도입하고, 명의신탁행위를 한 법인․단체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양벌규정을 신설한 개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 오는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징금을 일시에 내면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등 법률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과징금 분할 납부 또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분할 납부 횟수는 최대 3회까지 가능하고, 과징금 납부기한은 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기존에는 과징금 납부 방식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납부 의무자는 액수나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납부기한(고지일로부터 3개월) 내 한꺼번에 내야만 했다.

아울러 종전에는 법인・단체가 명의신탁・수탁 행위를 한 경우 양벌규정이 없어 형사처벌이 불가능했으나 실제 행위자 외에 법인·단체까지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신설돼 처벌이 가능하다.

법무부 관계자는 "다양한 납부 방식을 통해 과징금 징수율도 높이고 명의신탁행위를 한 법인・단체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부동산 실명거래 정착과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안형석 기자 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91.86 ▼42.84
코스닥 841.91 ▼13.74
코스피200 352.58 ▼6.4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800,000 ▲208,000
비트코인캐시 699,500 ▲1,500
비트코인골드 49,010 ▲230
이더리움 4,479,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38,580 ▲190
리플 748 0
이오스 1,152 ▼1
퀀텀 5,925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927,000 ▲243,000
이더리움 4,490,000 ▲14,000
이더리움클래식 38,650 ▲240
메탈 2,450 ▲33
리스크 2,566 ▲11
리플 749 ▼1
에이다 706 ▲5
스팀 385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676,000 ▲160,000
비트코인캐시 700,000 ▲2,500
비트코인골드 48,600 0
이더리움 4,477,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38,540 ▲200
리플 747 ▼1
퀀텀 5,920 0
이오타 333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