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는 2015년 상습도박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항소심(2심) 변호를 맡아 재판부 청탁 등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15년 법조브로커 이동찬씨와 공모해 투자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송창수 전 대표로부터 청탁 등의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 및 수십 건의 사건을 수임하면서 수임료를 장부에 기재하지 않아 6억7000만원 상당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도 받았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