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공직선거법 상 대통령선거의 당선인에 대한 결정방식은 후보자가 1인 인 경우 대통령선거권자의 3분의 1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가 당선되도록 돼 있고,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당해 유효투표 중 다수를 얻은 후보자가 당선된다.
하지만 채 의원은 1987년 이후 현재까지 실시된 6회의 대통령선거에서 모두 2인 이상의 후보자가 출마했으나 대통령선거권자의 과반수이상을 득표한 당선자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 중 대통령선거권자의 3분의 1 미만을 득표한 후보자가 대통령에 당선된 사례는 3회를 차지했다.
(노태우 32.6%, 김영삼 33.91%, 김대중 31.97%, 노무현 34.33%, 이명박 30.52%, 박근혜 38.94%)
채 의원은 “대통령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된다면 60일이라는 짧은 대통령선거 준비기간 동안 후보단일화 시나리오만 부각될 것”이라며 “당선만을 위해 이념과 정책을 떠난 이합집산이 난무하거나 대선을 유리하게 끌어가기 위한 ‘정치공학’이 아니라 국민들의 동의와 합의를 이끌어낼 정책중심을 위한 연대가 선택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다가올 대선을 통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드러난 구시대의 부패를 척결하고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변곡점을 만들어야 한다”면서“대선을 통해 다양한 정치집단의 다양한 해법들이 논의되고 선택될 수 있도록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 중 프랑스, 오스트리아, 핀란드, 브라질, 인도 등 약 31개국이 선거권자는 물론 유권자 과반수이상의 직접적인 지지를 획득하지 못하는 상대다수투표제의 한계 극복을 위해 대통령결선투표제를 시행 중이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