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자료제공 제도는 정보ㆍ수사기관이 통신업체로부터 가입자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전화번호ㆍ가입 및 해지일 등을 영장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난해 검찰과 경찰이 민주노총 등 노조 간부와 시민단체 활동가, 정당인, 언론인의 통신자료를 무차별 수집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시민단체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통신자료제공 제도는 헌법의 영장주의에 어긋나고 통신업체가 기관에 자료를 제공한 뒤에 당사자에게 사후통지하도록 하는 제도조차 없다”며 지난해 5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개인정보 수집 목적과 대상자 수가 지나치게 넓고, 사전ㆍ사후에 사법적 통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으며, 자신의 개인정보가 제공됐는지 알 수 있는 통지 절차도 없다”고 지적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