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최순실과 대통령 집착 외촉법 국민 속여…환원해야”

기사입력:2017-01-06 12:03:16
[로이슈 신종철 기자]
국정농단의 최순실씨가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에 집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외촉법의 국회 통과를 강력하게 반대했던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원을 주장하고 나섰다.

외촉법은 외국인의 투자를 지원하고 외국인 투자에 편의를 제공해 투자를 촉진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다. 국내 대기업 일부는 외촉법의 통과를 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5일 최순실씨가 이 외촉법과 관련해 집착을 보였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이와 관련, 박영선 의원은 2014년 1월 1일 개정된 외국인투자법의 개정 이전으로 환원을 주장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외촉법은 2014년 1월 1일 당시 법사위원장이던 박영선 의원의 사회 거부로 법사위 사회권을 이춘석 간사가 넘겨받은 이후에 법사위를 통과했을 정도로 논란이 많았다.

2013년 12월 31일 당시 박영선 의원은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법을 무원칙적으로 이렇게 특정 재벌 회사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간청하는 민원법을 우리가 새해부터 왜 통과시켜야 합니까?”라며 강하게 반대해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결국 차수변경 후 2014년 1월 1일 새벽에야 본회의가 열렸다.

본회의 공전을 지속할 수 없었던 박영선 의원은 ‘특별검찰관제’ 법안을 2월에 통과시킬 것을 각서로 약속받고, 법사위에서 사회권을 간사에게 넘겼다.

이후 특별검찰관제는 2014년 2월에 도입됐다.

박영선 의원은 “개정 외촉법은 법사위 통과 전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다”며 “개정 외촉법은 지주회사가 외국인과 공동출자한 증손회사를 만들 때 자기자본 비율을 50%로 할 수 있도록 낮춰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과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려는 지주회사법 근간을 흔드는 위험성을 안고 있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한 개정 외촉법은 2012년부터 불법상황에서 증손회사 형태로 공장건설을 진행한 SK와 법 개정을 전제로 해외투자 상담을 하던 GS를 위한 맞춤형 재벌 민원해결법이란 지적을 받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박영선 의원은 외촉법 개정을 강력히 반대했다고 한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외촉법이 통과되면 2조3천억원 규모의 투자와 1만 4천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되고..”라며 국회 통과를 강력히 요구했다.

박영선 의원은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주장과 달리 외촉법은 170여명의 일자리뿐 결국 국민을 속인 대표적인 법이 됐다”며 “이러한 결과는 외촉법이 SK의 불법을 합법화시키기 위한 법임을 증명하고, 국민을 속인 것에 불과함을 알 수 있게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외촉법 개정에 최순실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개입했음이 드러났기 때문에 특검은 최순실이 외촉법 개정에 집착한 이유를 수사할 것과 외촉법 개정을 밀어붙인 당시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와 윤상직 산자부장관(현의원)은 책임져야 하며, 개정 이전의 외촉법으로 환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영선 의원은 또한 “외국인 투자촉진법의 증손회사설립 요건 환원은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과 경제력 집중, 편법상속 방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증손회사 100% 출자로의 환원은 순환출자대신 지주회사체재로의 전환을 유도했던 당초 입법목적을 살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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