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발표문은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함”으로 돼 있고, “이번 발표를 통해 일본정부와 함께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함”이라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로 인해 정치권은 물론 대국민 반발을 불러왔다.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기호 변호사는 2016년 2월 1일 외교부장관에게 ‘12ㆍ28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합의’와 관련해 “군의 관여”, “성노예”, “일본군 위안부”라는 용어를 선택하기로 하고, 그 사용에 대해 협의한 교섭 문서에 대한 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외교부는 비공개 결정을 하며 거부했다. 이에 불복해 송기호 변호사가 이의신청을 냈으나, 기각 결정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피해자 개인들에게 결코 지워지지 않을 인간의 존엄성 침해임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채무의식 및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역사적 사회적으로 매우 중대한 사안임을 전제로, 대한민국 국민은 2015년 12월 28일 합의과정이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는지를 알아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민변(회장 정연순)은 논평을 통해 “재판부의 이와 같은 판단은 피해 당사자들과의 협의 없이 이루어진 한일 양국의 합의 과정을 공개함으로써, 협의 과정에서 배제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은 뒤늦게나마 일본이 어떠한 이유로 배상금을 지급하게 된 것인지 확인할 수 있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일본의 사죄가 법적인 책임을 인정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민변은 “그동안 박근혜 정부는 2015. 12. 28. 한일 양국 정상 간의 합의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대한 일체의 자료 요청에 대해 외교상의 이유를 들며 공개를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그러나 합의 이후에도 일본 정부는 일본군위안부의 강제연행 근거가 없다고 하면서 군의 관여를 인정하지 않았고,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합의 이행을 종용하는 등 우리 정부의 해석과는 다른 태도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2015. 12. 28. 한일 양국의 합의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게는 모욕적이었으며, 우리 국민들에게는 굴욕적이었다”며 “우리 모임은 이번 법원의 판단을 다시 한 번 환영하며,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하루 빨리 해당 정보를 공개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