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의 분석 결과 목욕장 시설의 안전 관리가 미흡하다는 민원이 101건(14.4%)으로 가장 많았고 물품 도난 피해(14.0%), 카드결제 거부(13.0%), 목욕장 주변 주민의 악취·소음 등 피해(13.0%), 위생 불량(10.7%) 등이 뒤를 이었다.
시설안전 불안 민원의 구체 내용들은 시설 관리 부실로 인한 상해, 소방시설과 비상구 관리 불량, 목욕장 불법 개조 등이었다.
또한 목욕탕이 431건(61.5%), 찜질방이 270건(38.5%)으로 목욕탕이 찜질방보다 민원이 많았다.
목욕탕에서는 카드결제 거부 불만 민원이 72건(16.7%)으로 가장 많았고, 찜질방에서는 휴대폰·금품 등 물품 도난 피해 민원이 68건(25.2%)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24.4%), 서울(22.2%), 부산(8.8%), 대구(7.2%), 인천(5.9%) 등의 순으로 민원이 많았다.
목욕장 민원 발생 건수는 2014년에 비해 2015년에 17.6%, 2015년에 비해 지난해에 15.8% 감소했다.
계절별로는 겨울철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목욕장 업소는 이용객이 많은 겨울철에 화재, 상해, 감염 등의 예방에 특히 노력해야 한다"며 "특히 지자체는 목욕장 안전과 위생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형석 기자 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