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현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이어 김 변호사는 “(논스톱 국선변호제도가)언뜻 국선변호인의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것이어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며 “이는 법원의 통제하에 국선업무를 처리하는 ‘비정규직 국선전담변호사’ 제도를 두어 일반 변호사들을 국선사건과 형사사건의 처리에서 배제시키겠다는 발상”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특히 그는 “이미 기존의 국선전담 변호인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법원이 선정권을 행사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해왔다”며 “재판부와 친분이 있는 변호사가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되기도 하고, 로클럭 출신 변호사들이 국선전담변호사로 선정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때문에 국선변호인들은 선정권을 갖는 재판부의 소송지휘에 무조건 순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발생해, 경제적 약자를 돕는다는 당초 취지를 일탈하고 있다”며 “법원의 눈치보기 바쁜 변호사가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위해 변론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런 이유로 국선변호제도의 관리운영권은 변협으로 이관돼야 한다”며 “그러나 대법원의 이번 논스톱 국선변호인 도입 시도는 대법원이 국선변호제도에 관한 주도권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것”이라며 제도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그는 “변호인은 재판의 보조수단이 아니라 법원, 검찰과 함께 재판을 구성하는 독립 축”이라며 “이를 무시하고 역행하는 대법원의 제도 도입 시도는 매우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