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령 18세 선거법 첫 관문 통과…박남춘 “국민 뜻 받들어”

기사입력:2017-01-09 17:48:07
[로이슈 신종철 기자] 선거 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첫 관문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안전 및 선거법심사소위원회에서 9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이번 선거법 개정안 심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 의결을 남겨두게 됐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해 8월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개정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안전 및 선거법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남춘 위원장은 이날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오늘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안행위 안전선거심사소위에서 18세 선거 연령 인하와 재외국민 대통령 궐위 선거 참여를 보장한 공직선거법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함께해 주신 여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법사위, 본회의까지 아직 남았지만 국민 뜻 받들어 달려가겠습니다”라고 약속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남춘 의원이 SNS에 올린 글을 트위터에 링크하며 “우와^^ 박남춘 간사님에 따르면 18세 선거연령 인하 공직선거법안이 오늘 안행위 법안소위 통과했다네요...첫걸음..이대로 쭉 본회의 통과까지 힘!!!”라고 응원했다.
같은 당 표창원 의원도 SNS에 “안행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투표 가능 연령 18세로 하향, 대통령 궐위선거 재외국민 투표 가능, 공관 없는 국가 투표소 설치 등이 통과됐다”는 소식을 전했다.

그는 “박남춘 소위원장, 새누리당 강석호, 바른정당 황영철, 국민의당 장정숙, 더민주 이재정ㆍ표창원 - 법사위 통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같은 당 이재정 의원도 SNS에 “방금 1. 선거연령 18세 인하 2.재외 국민선거 미실시 관련부칙 삭제부분 안건 안행위 법안소위 통과!!”라면서 “이제 공은 법사위로 갑니다. 재외국민과 18세 시민들이 이번 대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계속 감시하고 도와주셔야 합니다~^^”라고 당부했다.

박지원 전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SNS에 “선거연령 18세 인하가 국회 안행위 법안소위에서 의결되었다는 낭보를 청주 합동연설회장에서 접했다”며 “이것이 개혁이다”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박지원 의원은 “안철수 전 대표의 제안으로 국민의당 당론으로 확정된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도 도입해, 밀실 야합의 구정치가 아니라 다당제 체제에서 정책으로 평가받고 과반의 지지를 받는 대통령이 당선되어야 한다”며 “개혁은 빠를수록 좋습니다”라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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