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공유' 법무부·교육부, 중도입국자녀 공교육 지원

기사입력:2017-01-10 11:57:28
[로이슈 안형석 기자]
외국에서 출생해 성장하다가 국제결혼한 부모를 따라 입국한 중도입국자녀들의 공교육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중도입국자녀의 개인정보를 교육부와 공유해 공교육 진입을 위한 홍보·안내에 활용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인정보 공유' 법무부·교육부, 중도입국자녀 공교육 지원

중도입국자녀(미성년)의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말 기준으로 2,296명에서 지난해 말 기준 3,316명으로 44.4%가 증가했다.

그동안 법무부는 중도입국자녀의 외국인등록정보를 보유함에도 정보공유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교육부에 제공하지 못했중도입국 자녀의 정보 부족으로 교육부는 공교육으로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와 교육부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심의 요청을 통해 중도입국자녀의 외국인등록 개인정보 정보공유의 근거를 마련했다.

올해부터 법무부는 매년 1월을 기준으로 취학연령대(만7~17세) 중도입국자녀의 외국인등록 개인정보를 교육부에 제공할 예정이며,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중도입국자녀의 공교육 진입에 대한 홍보와 안내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김우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공교육을 받지 못한 중도입국자녀가 학교라는 울타리 내에서 정규교육은 물론 사회적응 훈련을 통해 한국생활에 적응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승걸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관은“이번 정보 공유로 중도입국자녀가 학업의 중단 없이 공교육을 통해 우수한 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안형석 기자 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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