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시간강사법’ 의결, 법적 교원신분 보장ㆍ1년 이상 임용 의무화

기사입력:2017-01-10 14:15:22
[로이슈 김주현 기자] 대학교 시간강사의 법적 교원 신분을 보장하고 1년 이상 임용 계약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의결됐다.
교육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대학 강사의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보완 강사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학별 시간강사 제도를 폐지하고 '강사'를 신설해 교원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임용계약 체결 시 임용기간, 담당수업, 급여, 복무조건, 면직·휴직사유 등의 조건을 직접 명시하는 방안도 담겼다.

강사의 임용기간은 기존과 같이 1년 이상으로 하며, 실제 대학 교육과정 운영상 불가피할 경우 예외를 허용했다.

보완 강사법에는 ‘당연퇴직 조항’이 추가돼 강사의 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퇴직하도록 규정했다. 임용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시 소정의 절차를 거쳐 다시 임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간소화된 채용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단 공정성이 담보된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법에 명시했다.

또 보완 강사법은 강사의 임무를 '학생교육'으로 명시하고 '연구'를 제외해 강사에게 과도한 실적을 요구하는 등의 부작용을 차단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법안은 대학, 강사단체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한 자문위원회에서 오랜 논의를 거쳐 제안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라며 “강사제도 개선의 실질적인 첫 발을 뗀 것에 의미가 있고, 추가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향후 입법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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