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前 지입차주 불법행위, 현 지입차주 승계책임 없다"

기사입력:2017-01-10 17:32:36
[로이슈 김주현 기자] 전 지입차주의 불법행위 책임에 대해 현 지입차주에게 승계해서 물을 수 없다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의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10일 전 지입차주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의 책임을 승계해 현 지입차주의 보조금 지급을 정지한 서울시의 처분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지입차주는 본인의 자동차를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한 후 독립된 관리 및 계산으로 영업하는 자동차 소유자를 일컫는다. 임차료를 지불하고 화물차 등을 임대해 이를 통해 수익을 올리는 사람 등이 지입차주에 해당한다.

지입차주 A씨는 2014년 4월 신규로 화물차를 구입한 후 지입회사에 지입차주로 등록하면서 회사로부터 전 지입차주 B씨가 사용하던 번호판을 부여받아 사업을 했다. 그러나 전 지입차주인 B씨가 130만원가량의 유가보조금을 편취해왔다는 사실이 나중에 경찰조사에 의해 드러났다. 이에 서울시는 2015년 6월 현재 지입차주인 A씨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위법행위는 서울시의 지급 정지 처분 한달 만인 2015년 7월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법행위는 자신이 저지른 것이 아니라 전 지입차주인 B씨가 저질렀고 서울시의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처분은 잘못됐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었다.

화물자동차법은 운송사업자 간 양도·양수신고, 상속 및 운송사업 법인 간 합병 신고에 한해 운송사업자의 지위가 승계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하위 지침인 보조금관리규정에는 양도·양수의 범위에 '지입차주 변경'이 포함돼 있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31조(책임의 승계)에는 행정상 제재 조치를 받은 화물차주가 사업을 양도(법인합병, 상속 및 위·수탁차주 변경 등을 포함)하는 경우 사업을 양수 한 화물차주 그 지위를 승계한다고 명시돼 있다.

서울시는 이 규정을 근거로 전 지입차주의 지위가 현 지입차주에게 승계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앙행심위는 운송사업자와 개인 차주 간에 이뤄지는 지입 계약은 운송사업자 간 사업의 양도·양수와는 달라 지입차주 변경을 사업의 양도․양수에 포함한 보조금관리규정은 상위법의 위임 한계를 벗어난다고 봤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A씨와 B씨를 양도·양수 관계로 볼 수 없고 A씨는 B씨의 번호판을 사용했을 뿐 B씨의 불법행위와 관계가 없는 점을 감안해 A씨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을 취소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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