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김양섭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박선숙ㆍ김수민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두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홍보비 리베이트와 관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관련,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리베이트 사건으로 국민의당 지지도는 하락하기 시작했다. 안철수ㆍ천정배 두 대표는 책임지고 사퇴했다”고 당시를 상기시켰다.
박 의원은 “제가 비대위원장으로 추대됐다”며 “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검찰과 싸웠고 저의 모든 정보력을 동원해 새누리당 홍보위원장 동영상 리베이트 사건을 폭로했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은 속전속결로 우리는 구속하고 기소하며 만신창이를 만들었다”며 “(반면) 새누리당 사건은 이제 겨우 기소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박지원 의원은 “우병우 수석이 지시한 결과다. 박근혜정부 김기춘ㆍ우병우와 제가 싸울 때 침묵하던 분들이, 안철수가 어려울 때 먼 산 보던 그들이 옆으로 총을 쏜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오늘 전원 무죄다. 사필귀정이며 국민의당 승리다. 왜 우리가 정권교체가 필요한가 이유다. 박지원이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