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청렴·투명한 법조사회 정착 최우선”

기사입력:2017-01-11 15:04:40
[로이슈 김주현 기자]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이창재)는 ‘법무·검찰 신뢰도 제고’를 올해 중점 추진 정책으로 강조하면서 청렴하고 투명한 법조사회를 만들겠다고 11일 밝혔다.

이 같은 업무 추진 정책의 속내는 ‘정운호 게이트’의 최유정 변호사, ‘스폰서 뇌물 부장검사’를 비롯 연이은 법조게의 굵직한 비리로 인해 추락한 국민의 신뢰도를 회복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청렴·투명한 법조사회 정착 최우선”
이창재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1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법무부는 작년 10월 신설된 대검찰청 ‘특별감찰단을 중심으로 고검검사급 이상 검찰 고위직 비위를 상시 집중감찰 하겠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 감찰관실, 대검 감찰본부, 전국고검·지검의 감찰전담 검사와 수사관과 함께 전국적 감찰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특임검사식 감찰시스템과 외부인사 중심의 감찰위원회 심의기능도 강화된다. 법무부는 익명체계 등 내부제보체계가 활성화와 승진가능 간부 형성 과정 심층심사, 암행감찰과 권역별 기동점검반 수시 가동, 특정부서 근무자 주식거래 금지 등을 통해 감찰기능의 획기적 강화효과를 보이겠다고 밝혔다.

징계양정기준도 더욱 엄격해진다. 직무관련 100만원 이상 금품수수자의 경우 해임·파면하고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했거나 공금 횡령·유용한 검사에 대해서 징계부가금을 부과한다. 또 징계 혐의자 직무 집행 정지사유를 확대하고 대기명령의 근거도 마련한다. 징계처분에 의해 면직된 판·검사의 경우 2년 내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고, 위법행위 관련 퇴직자에 대한 변호사 등록도 막는다.

검사를 심사하고 평가하는 시스템도 강화한다. 임용 후 2년 차에 첫 적격심사를 하고 심사 주기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검검사급 이상 간부에 대해선 상향식 다면평가제를 도입한다.

이 밖에도 법무부는 ‘탑승자 사전확인제도’를 전면 시행해 테러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불법체류자를 매년 5천명 씩 줄여나갈 예정이다. 국민안전 보호를 위해 정실질환 범죄자에 대한 대응책을 강화하며, 지역 네트워크와 함께 ‘법사랑 타운’을 조성해 범죄예방 콘텐츠 지원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또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 차원에서 임대차 분쟁 해결 지원을 위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마을변호사·법률홈닥터를 연계해 찾아가는 법률복지를 실천에도 앞장선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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