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용 구속, 재벌체제 해체, 부당이득 환수.. 공정국가 건설 출발선입니다> 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다.
이재명 성남시장
이미지 확대보기이 시장은 “이건희-이재용 일가의 편법ㆍ불법적인 경영권 상속 행위는 지난 40년간 반복됐지만 제대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며 “결국 이번에 국민의 노후자금까지 재벌의 편법적 경영권 상속에 동원되는 참담한 사태까지 벌어지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엔 확실하게 처벌해야 한다.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하고 죄 값을 정확하게 치르도록 해야 한다”며 “그래야 법도 무시하고 불법을 자행하면서 국민을 개ㆍ돼지쯤으로 보는 정권과 재벌의 행태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대한민국이 노동자와 서민, 다수 국민이 행복한 공정한 경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부당한 재벌체제를 해체해야 한다”며 “그 출발은 재벌의 불법ㆍ편법에 대한 엄중 처벌과 특권 해체여야 한다. 이재용 구속으로 재벌체제 해체의 출발선에 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시장은 “이재용 부회장은 편법ㆍ불법적 상속을 통해 재산을 8조원으로 불렸다. 상속세는 고작 16억원만 냈다. 이 부회장의 편법 상속은 개인이 한 일이 아니다. 거대기업 삼성의 수뇌부가 총동원 돼 저지른 조직범죄”라며 “조직범죄집단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수익은 몰수하는 게 상식이고, 정의이고 법의 정신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재벌이라고 예외가 돼선 안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행법에 따르면 범죄자가 취득한 불법수익은 몰수할 수 있지만, 이 부회장이 삼성이라는 기업의 경영권을 취득해 이를 지배한 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은 몰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에선 1970년 리코법을 제정해 마피아 집단범죄나 엘리트 조직범죄를 소탕했다. 이 법은 부정한 행위로 이익을 얻은 집단의 일원 본인이 스스로 적법성을 밝히지 못할 경우 범죄로 인한 이익을 전부 몰수하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돈을 주고받으며 사면을 거래한 박근혜와 최태원 SK 회장의 추악한 거래도 드러났다. 이런 정경유착은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촛불민심이 원하는 길로 가야 한다. 박근혜 퇴진, 이재용 구속, 재벌체제를 해체하고 공정한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