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현행법상 ‘헌법재판소로부터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으로서 소환 또는 위촉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증거물의 제출요구 또는 제출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 하는 자’, ‘조사 또는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자’는 대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 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현행법은 지나치게 처벌 수준이 미약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관영 의원은 “국가적 위기의 장본인인 박근혜 대통령과 탄핵심판 핵심 증인들의 비협조로 인해 헌법재판소의 심사 일정이 지연시키고 있어 문제인식을 갖기에 충분한 상황”이라며 “벌칙을 크게 강화한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