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이어 경찰은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 개혁 여망을 반영한 바람직한 결론이 도출되기 희망한다”며 “변화되는 수사 구조에 걸맞게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다각적인 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검사의 영장집행 지휘 규정 삭제와 구속영장을 사법경찰관이 집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를 위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할 수 있다.
또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에도 사후영장을 발부받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