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물로 탄생 ‘태완이법’ 미제 살인사건 진범 처벌…서영교 감동

기사입력:2017-01-12 18:01:49
[로이슈 신종철 기자]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내용의 ‘태완이법’이 영구미제가 될 뻔한 ‘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의 진범 검거에 이어 11일 유죄 판결로 다시 한 번 빛을 발하고 있다.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2015년 7월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일명 ‘태완이법’은 1999년 집앞 골목길에서 의문의 남성으로부터 황산테러를 당한 여섯 살 태완이가 고통 속에 숨졌지만, 흉악한 살인범을 끝내 찾지 못하고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보고, 서영교 의원이 대구에서 태완이 어머니를 직접 만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살인범죄의 공소시효를 없애는 내용을 담아 서영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서영교 의원은 국정감사를 맞아 대구고등법원을 찾은 자리에서 1인 시위를 하던 태완이 모친을 직접 만나 안타까운 상황을 듣고, 수차례 눈물의 기자회견은 물론 4만명의 입법청원 등 ‘태완이법’을 발의에 그치지 않고 관철에도 최선을 다해 결국 태완이법을 탄생시켰다.

태완이 사건이 대법원의 재항고 기각으로 공소시효가 만료됨으로써, 막상 태완이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태완 군의 모친 등 가족들은 “제2, 제3의 태완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는 눈물의 호소를 했다.

기자회견하는 서영교 의원과 태완이 모친

기자회견하는 서영교 의원과 태완이 모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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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서영교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에게 강력하게 전달하고, 공소시효 폐지가 국제적 추세임을 거듭 강조함으로써 ‘태완이법’은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서영교 의원은 이러한 성과와 공로를 인정받아 ‘태완이법’은 국회의장상을 비롯해 전문가들이 직접 선정한 제19대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 최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된 바 있다.

태완이법의 시행 이후 장기미제사건 270건에 대해서 수사에 박차를 가해 드들강 살인사건의 진범이 검거됐고, 용인 교수 부인 살인사건의 진범이 밝혀지는 등 그 성과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의 진범이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을 접한 서영교 의원은 “태완이법으로 비록 태완이의 억울함을 풀어주지는 못했지만 전국의 많은 억울한 피해자와 가족들의 희망이 됐다”며 “연일 이어지는 태완이법의 성과에 태완이도 하늘나라에서 기뻐할 것”이라며 소감을 밝혔다.

또한 서 의원은 “지금도 태완이 어머니와는 꾸준히 안부를 묻고 지내고 있고 이 같은 좋은 소식이 들릴 때마다 누구보다 기뻐해 주신다”며 “국회에서의 입법노력을 통해 세상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무엇보다 보람을 느낀다. 앞으로도 태완이법이 살인범죄가 줄어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아직도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는 수많은 사건들 역시 해결되길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서영교 의원

서영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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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은 그러면서 “앞으로도 ‘태완이 사건’은 물론 화성 연쇄살인사건, 대구 개구리소년사건, 이형호군 유괴살해사건 등 3대 미제사건을 포함한 영구미제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표명했다.
서 의원은 “앞으로 ‘잔혹한 반인륜적, 아동대상 범죄에 영구미제사건은 없다’는 원칙을 만들어가겠다”며 “‘강간치사’, ‘유기치사’등의 공소시효 폐지를 위한 개별법 역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영교 의원은 이미 20대 국회와 시작과 함께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는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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