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백남기 변호인단, 서창석 서울대병원장 특검에 고소 왜?

기사입력:2017-01-12 18:41:34
[로이슈 신종철 기자] 고(故) 백남기 농민 유족이 ‘박근혜-최순실 특검’에 백남기 농민의 의료정보 등을 무단으로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백남기 변호인단은 12일 “백남기 농민의 유족은 백남기 농민 사망 전후의 병세 등을 청와대에 알리고 대응책을 협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서창석(서울대학교병원 원장)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특검)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고소장은 이날 김인숙 변호사, 오현정 변호사, 송아람 변호사가 박영수 특검팀에 제출했다.

민변 백남기 변호인단 김인숙 변호사, 오현정 변호사, 송아람 변호사가 12일 박영수 특검에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민변 백남기 변호인단 김인숙 변호사, 오현정 변호사, 송아람 변호사가 12일 박영수 특검에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이미지 확대보기
의료법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의료 업무 등을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의료법 제19조, 제88조).

최근 언론에 의해, 피고소인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은 2016년 9월 25일 백남기 농민 사망 전후 청와대에 수시로 상황보고를 했으며, 백남기 농민의 병세, 유족들의 반응 등을 청와대에 알리고 대응책을 협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변 변호인단은 “피고소인은 병원이 생명 연장을 제안했으나 백씨(백남기 농민을 지칭) 가족들이 원치 않았다는 점 등 유족들의 상세한 의견까지도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것”이라며 “이런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의료법 규정 위반”이라고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피고소인의 이러한 의혹은, 현재 진행 중인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와도 관련이 있는 사건으로, 이른바 ‘박근혜-최순실 특검법’ 제2조 제8호 또는 제15호에 규정된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며 “따라서 유가족과 변호인단은 특검에 이 사건을 고소해 특검으로 하여금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통해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힐 수 있도록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변 백남기 변호인단은 “앞으로도 유가족과 변호인단은 사필귀정의 자세로 백남기 농민의 죽음과 관련된 모든 진실을 밝히고, 책임이 있는 자들에게 끝까지 법적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91.86 ▼42.84
코스닥 841.91 ▼13.74
코스피200 352.58 ▼6.4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5,594,000 ▲394,000
비트코인캐시 709,000 ▲2,500
비트코인골드 48,610 ▼130
이더리움 4,559,000 ▲20,000
이더리움클래식 38,570 ▲280
리플 736 ▲2
이오스 1,160 ▲8
퀀텀 6,025 ▲3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5,709,000 ▲405,000
이더리움 4,570,000 ▲23,000
이더리움클래식 38,660 ▲240
메탈 2,514 ▼29
리스크 2,561 ▼34
리플 736 ▲3
에이다 692 ▲3
스팀 391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5,505,000 ▲456,000
비트코인캐시 706,000 ▲1,500
비트코인골드 48,850 ▲10
이더리움 4,556,000 ▲25,000
이더리움클래식 38,480 ▲240
리플 735 ▲3
퀀텀 6,025 ▲25
이오타 333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