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허술한 축산차량관리, AI 재앙 더 키웠다”

기사입력:2017-01-13 09:50:14
[로이슈 김주현 기자] AI 발생농장을 출입한 축산차량들 중 305대는 GPS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허술한 방역대책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축산검역본부가 지난 9일까지 역학조사서가 작성된 317개 AI 발생농장의 출입차량을 분석한 결과, GPS를 미등록하고 출입한 차량은 178대이고 GPS가 작동되지 않은 차량은 127대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위 의원에 따르면 GPS 미등록 또는 미작동 차량이 출입한 AI 발생농장은 137개소로 전체 조사대상 317개소 중 43%다. 특히 조사대상 중 올해 1월 AI가 발생한 7개 농장 중에도 4개 농장에 GPS 미등록 또는 미작동 차량이 출입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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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예방법 제17조의3에 의하면 가축·알·사료 등을 운반하는 축산차량의 경우 축산관계시설 출입시 시설출입차량 등록을 하고 GPS를 장착해야 한다. AI 와 같은 가축전염병의 경우 차량에 의해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경우가 많아, 출입했던 차량의 이동경로에 따른 방역조치를 해야하기 때문이다.

AI 방역실시요령에 따르면 발생농장을 출입했던 차량은 7일간 이동이 제한되고 세척·소독과 건조 후 운행할 수 있다. 발생농장을 출입했던 차량이 방문·출입한 다른 농장의 가축 역시 14일 이상 이동이 제한된다.

농축산부와 지자체는 이 같은 효율적 차단방역을 위해 가축차량의 GPS 등록과 장착 여부를 감독하고 있다. GPS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처벌조항도 존재한다.
위 의원은 "AI 전파 가능성이 커 의무적으로 GPS를 장착해 이동경로가 파악돼야 하는 축산차량들이 규정을 위반하고 AI발생 농장을 출입했음에도 정부 등 방역당국은 이를 방치하고 있었다"며 "더욱이 정부 등 방역당국은 AI 발생 후 수차례 GPS 등록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철저한 관리를 공언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까지 GPS 미등록 차량이 AI발생 농장을 출입해도 지금에야 이를 점검하고 처벌하는 뒷북행정이 AI재앙을 키웠다"며 "정부는 미등록 차량의 발견 즉시 인적사항 등 정보를 파악하고 이동을 금지시키는 시스템부터 만들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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