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검사에 부당한 지휘 상급자 감찰 요구 검찰청법 개정안”

기사입력:2017-01-13 14:42:57
[로이슈 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선 수사검사들에게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는 상급자에 대해서 감찰 요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검찰청법 제7조에 명시돼 있는 검사의 ‘이의제기권’은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해 이견이 있을 경우 일선 검사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2004년 개정됐다.

이는 1949년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상사의 명령에 복종한다’는 조항으로 명문화된 이후 50년 넘게 검찰을 지배해온 ‘검사동일체의 원칙’의 폐지를 의미한다.

검사 출신 백헤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사 출신 백헤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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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백혜련 의원은 “‘검사동일체의 원칙’이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는 검찰권 행사라는 긍정적 효과보다는, 검찰 간부들이 일선 검사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수단으로 악용됐다는 평가를 받은 결과다”라고 말했다.

백 의원은 “그러나 일선 검사의 ‘이의제기권’은 관련 절차규정의 미비로 사문화된 실정”이라며 “여전히 검사 개개인 스스로가 인사상의 불이익이라는 현실적인 조건으로 인해 검찰을 상명하복 조직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이는 검찰조직 전체의 암묵적인 정서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작년 한 해 검찰에서 발생한 불미스런 사건들이 모두 이러한 정서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백혜련 의원은 그러면서 “개정안은 검찰청법이 규정하는 이의제기권에 대한 절차적 보장으로 검찰조직 외부나 상부의 부당한 지시나 압력으로부터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의 직무상 독립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고 이에 대한 불이익을 금지함으로써 ‘단독 관청’으로서의 검사의 직무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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