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 공익인권센터는 한법협의 핵심조직인 공익인권법률 전문 센터로 150명의 변호사가 공익과 인권을 위해 일하고 있다.
그 중 공익소송 분야를 맡고 있는 공익소송위원회(위원장 서정현 변호사)는 이번 소송에 대해 “작년 11월 연 인원 1000만명, 최대 230만명이 전국에서 촛불을 들었다. 230만 촛불의 민심을 받들어 이번 소송을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국법조인협회 공익인권센터 공익소송위원회가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이미지 확대보기한국법조인협회 공익인권센터 공익소송위원회가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이미지 확대보기이 변호사는 “이미 형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민사적ㆍ금전적 책임’을 효과적으로 묻기 위해서는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소송 참가 비용은 1만원이며, 참가 방법은 이메일(koreanlba3@gmail.com) 혹은 온라인 신청(http://bit.do/tortkoreanlba)으로 신청 후 1만원을 계좌로 입금하면 자동으로 원고 등록이 이루어진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