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변호사단체, 촛불민심 반영 박근혜ㆍ최순실 손해배상

기사입력:2017-01-13 17:47:25
[로이슈 신종철 기자] 한국법조인협회 공익인권센터 공익소송위원회는 13일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 그리고 대한민국에 대해 불법행위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한국법조인협회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조인단체다. 이 협회의 회장은 김정욱 변호사가 맡고 있으며, 현재 2500여명의 변호사들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 공익인권센터는 한법협의 핵심조직인 공익인권법률 전문 센터로 150명의 변호사가 공익과 인권을 위해 일하고 있다.

그 중 공익소송 분야를 맡고 있는 공익소송위원회(위원장 서정현 변호사)는 이번 소송에 대해 “작년 11월 연 인원 1000만명, 최대 230만명이 전국에서 촛불을 들었다. 230만 촛불의 민심을 받들어 이번 소송을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국법조인협회 공익인권센터 공익소송위원회가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한국법조인협회 공익인권센터 공익소송위원회가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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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조인협회 공익인권센터 공익소송위원회가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한국법조인협회 공익인권센터 공익소송위원회가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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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소송위원회 부위원장 이승기 변호사는 “이번 소송을 위해 우리 위원회에서 10명의 변호사가 기초 작업을 했고, 현재 국민 원고를 모집 중”이라며 “다만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판결이 빨라질 것으로 보이고, 형사 절차도 진행되고 있어 우선 소장을 제출하고 원고를 추가 모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이미 형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민사적ㆍ금전적 책임’을 효과적으로 묻기 위해서는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공센(한국법조인협회 공익인권센터) 공익소송위원회는 이번 소송을 위해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원고 모집을 시행한다.

소송 참가 비용은 1만원이며, 참가 방법은 이메일(koreanlba3@gmail.com) 혹은 온라인 신청(http://bit.do/tortkoreanlba)으로 신청 후 1만원을 계좌로 입금하면 자동으로 원고 등록이 이루어진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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