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삼성 이재용 뇌물공여…특검, 구속수사ㆍ범죄수익 환수”

기사입력:2017-01-14 12:24:29
[로이슈 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3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태에서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보다 더 큰 수익을 얻은 최대수혜자”라며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수사하고, 범죄수익 환수하라”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요구했다.
민변(회장 정연순)은 이날 성명에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뇌물공여, 위증 등의 혐의로 특검에 출석해 조사받고 귀가했다. 그간의 혐의를 인정하고 죗값을 달게 받길 원하는 국민들의 바람과 달리, 이재용 부회장은 강압에 의해 수백억원을 헌납한 ‘피해자 코스프레’를 통해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이른바 ‘삼송구’로 국민들 모두의 뒷목을 부여잡게 만들었던 국정조사 청문회 때와 같다”고 비판했다.

‘삼송구’는 늘 “송구스럽다”고 말하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누리꾼들이 ‘삼성’과 ‘송구스럽다’라는 말을 합해 만든 이재용 부회장의 별명이다.

민변은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을 귀가조치 함으로써 일단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듯하나, 이제 구속은 시간문제”라며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태에서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보다 더 큰 수익을 얻은 최대수혜자이기 때문”이라고 봤다.

민변은 “이재용 부회장은 전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동원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공정 합병을 성사시켜 경영권 승계의 기틀을 단단히 했고, 그 과정에서 약 5조, 많게는 6조 규모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추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해자보다 더 많은 이득을 얻은 ‘피해자’라니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일반인이라면 당연히 구속될 사안이 대기업의 총수라는 이유로 주저된다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한국의 고질적 병폐를 다시 한 번 증명하는 꼴에 다름 아니다”며 “‘법 앞의 평등’이 더 이상 돈과 권력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박영수 특검팀에 강조했다.
민변은 “형법 제133조 뇌물공여죄는 뇌물공여 외에도 약속, 공여의 의사표시를 한 자까지 처벌하니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금 합계 204억원 외에 삼성과 코레스포츠와의 컨설팅계약액인 220억원까지 보태면 뇌물액수의 규모는 무려 424억원 이상에 이른다”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이 중요하고도 필요한 이유”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세간의 이목은 이제 삼성 등 재벌이 공여한 뇌물액과 뇌물죄의 대가로 얻은 재산 환수에 집중되고 있다. 이번 국정농단 사태는 결코 단발적이거나 예외적인 사건으로 볼 수 없다”며 “수 십 년간 삼성이 조직적 로비체계를 갖추고 정계를 관리해 오다가 최순실이라는 돌발변수로 인해 표면에 드러난 사건일 뿐”이라고 말했다.

민변은 “재벌이 뇌물을 준 대가로 경영권과 수 조원 상당의 불법적인 이익을 얻고도, 막상 이를 환수할 수 없다면 범죄의 목적달성을 법이 수인하는 것에 다름없다. 범죄수익을 완전하게 몰수하지 않고서는 정경유착의 재발을 막을 수도 없다”며 “따라서 특검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 소정의 범죄수익에 대한 기소 전 보전절차조치를 꾀하는 등 범죄수익 환수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민변은 “총수일가의 황제경영과 사익편취,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와 노조파괴, 중소기업과 골목상권 침범, 나쁜 일자리 양산 등 재벌이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해 자행하는 불법ㆍ부당한 행위는 일일이 나열하기도 힘들다”며 “일각에서 이 사태의 본질을 ‘재벌의 탐욕’ 내지 ‘재벌 게이트’라 칭하고, 재계가 최순실을 매수해, 혹은 최순실과 결탁해 국정을 농단한 사건으로 보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임기 없는 권력인 재벌에 대한 개혁 없이 촛불이 염원하는 새로운 세상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재용에 대한 구속수사만이 재벌적폐 청산의 첫 걸음이 될 것”이라며 “특검이 국민들의 염원에 부흥할 수 있도록 이재용 부회장을 서둘러 구속수사하고, 범죄수익 환수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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