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잡고는 “특히 노동3권을 위태롭게 하는 대표적인 수단이 바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른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가압류’”라면서 “노조법에 따른 손배가압류는 쟁의활동을 한 노동자만을 대상으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노동3권 행사를 심각하게 위축시킨다”고 지적했다.
또 “손배 대상이 된 노동자는 회사로부터 ▲노조 탈퇴를 강요받거나 ▲회사에 불리한 소송(임금체불, 근로자지위확인소송 등)을 포기하도록 강요받는 등 2차적인 노동3권 침해에도 노출돼 있다”고 덧붙였다.
손잡고는 “2016년 기준 민주노총 산하 노동조합 및 조합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금액은 22개사업장 약 1600여억원에 달한다”며 “이 수치는 박근혜 정권동안 큰 변동 없이 유지돼 왔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모욕, 명예훼손, 정신적 피해보상, 업무방해 등 손해를 특정하기 어려운 영역까지 손배청구의 영역으로 확장되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정부정책이 강화된 영향으로 다수의 비정규직, 사내하청 노동자가 손배 대상이 되고 있으며 ▲월급통장 뿐 아니라 가족이 함께 살고 있는 전셋집 보증금까지 가압류돼 가족의 생존까지 위협받는 등 오남용과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고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회 환노위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 민주노총, 한국노총, 홍영표 국회환경노동위원장(제안), 환노위 김삼화 국민의당 간사(제안)가 참여한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