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촛불집회 참여 독려 손영태…첫 지방공무원법 위반 벌금형

기사입력:2017-01-14 16:15:31
[로이슈 신종철 기자]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당시 지방공무원 조합원들에게 촛불집회 참여 지침을 지시한 옛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손영태 위원장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지방공무원인 전공노 위원장이 조합원들과 공모해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관련 촛불집회에 참가한 행위 등을 지방공무원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한 최초의 사례”라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 등 3개 단체는 2009년 9월 23일 합병을 결의해 약 10만명의 전현직 공무원을 조합원으로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을 설립했다.

이후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은 2009년 11월 28일 대의원대회에서 그 명칭을 현재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으로 개칭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2010년 2월 25일 노동부장관에게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통합을 하기 전 손영태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위원장은 2008년 6월 3일부터 7월 2일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관련 촛불집회 등에 전공노 조합원들과 함께 참가하는 등 집단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손영태 위원장은 ‘이명박 퇴직 촛불문화제 집중참석’ 지침을 전공노 본부장 및 지부장에게 시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손영태 위원장은 또 2008년 4월 28일과 8월 28일 서울지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으로부터 “조합원이 부당하게 해고되었거나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한다”라고 규정된 전공노 규약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하지 않아 행정관청의 노동조합 규약 시정명령에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전공노는 대표자인 손영태 위원장이 전공노의 업무에 관해 위와 같이 시정명령에 위반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심인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7단독 주채광 판사는 2010년 9월 지방공무원법 위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영태 전 전공노 위원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주채광 판사는 “피고인 손영태의 집회가담행위는 공익보호 규정인 공무원노조법 제4조를 위반한 집단적 정치활동에 해당하는 점, 공무원노동조합의 집단적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경우, 공무원의 신분 및 직무의 특성상 정책 집행담당자로서의 직무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가중되고, 또한 공무원노동조합이 정치세력화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 사회갈등 및 국정혼란이 초래되거나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손영태가 집회가담행위를 통해 추구하고자 한 공익에 비해 집회가담행위로 인해 침해되는 공익이 현저하게 크다고 보이고, 따라서 손영태의 집회가담행위는 공익에 반하는 공무 이외의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주채광 판사는 “피고인 손영태가 정치적 중립의무를 실현하기 위한 공무원노조법에 위반하는 행위를 집단적으로 행함으로써 공익에 반하는 목적의 행위를 한 이상 손영태는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영향을 가져오는 행위를 한 것이고, 이러한 행위가 휴직 중에 이루어졌는지, 근무시간 외에 이루어졌는지 등 손영태가 구체적으로 맡은 개별 공무를 해태했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면서 “따라서, 손영태의 집회 가담행위는 공무원이 공익에 반해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공무 외의 집단적 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이에 손영태 전 위원장은 “촛불집회에 참가한 행위 등은 관계법령상 허용되는 정당한 행위이거나 공익에 반하지 않는 행위 내지 직무전념의무에 반하지 않는 행위이므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인 서울남부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성구 부장판사)는 2012년 7월 손영태 전 위원장 및 검사의 양형 부당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1심 벌금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손영태의 집회 참가 등의 행위는 특정 정당 또는 정치세력과 연계해 정부정책 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 내지 공무원노조를 정치화하여 직무의 공정성을 해치고 국민의 신뢰를 침해할 위험성이 큰 행위로서 공익에 반하고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거나 공무의 본질을 해치는 것이어서,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한 집단행위로 법령상 허용되는 행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손영태 전 위원장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다. 사건의 쟁점은 손영태 전공노 위원장의 촛불집회 참가 등의 행위가 구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월 12일 지방공무원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영태 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위원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공노에게도 벌금 100만원이 확정됐다.

손영태 위원장이 맡았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현재는 통합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집회의 목적, 개최 경위, 준비과정 등을 종합해 볼 때, 손영태의 집회 참가 등의 행위는 공익에 반하고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거나 공무의 본질을 해치는 것이어서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한 집단행위로 봐야 하므로 구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를 법령상 허용되는 행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원심은 전공노와 관련해 3개 노조 합병결의에 따라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했으나 현재까지 그 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전공노가 합병으로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지방공무원인 전공노 위원장이 조합원들과 공모해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관련 촛불집회에 참가한 행위 등을 지방공무원법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한 최초의 사례이며, 피고인 전공노가 합병으로 소멸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본 사례”라고 설명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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