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탄핵심판정 최순실…대통령측 검찰 수사기록 전문법칙 주장”

기사입력:2017-01-16 13:51:21
박범계 탄핵소추위원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출석한 최순실씨를 찍은 모습(사진=박범계 위원 페이스북)

박범계 탄핵소추위원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출석한 최순실씨를 찍은 모습(사진=박범계 위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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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위원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5차 공개별론에 참석해 재판 진행 상황을 전했다.
박범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탄핵소추위원으로는) 처음으로 탄핵심판장에 나왔다”며 “최순실이 나왔네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핵심판이 진행 되기 전의 최순실씨 모습을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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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은 “‘대통령 측이 검찰 수사기록에 대하여 전문법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서 “이렇게 되면 몇 백명의 증인신문을 해야 하니 탄핵이 오래 걸립니다”라고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이른바 ‘탄핵심판 지연작전’을 지적했다.

전문법칙(傳聞法則)은 전문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는 것(형사소송법 제310조의 2)으로, 전문증거란 경험사실을 경험자 자신이 직접 구두로 법원에 보고하지 않고 서면이나 타인의 진술 형식 등 간접형식으로 법원에 전달되는 증거를 말한다.

탄핵소취위원인 박범계 의원이 16일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

탄핵소취위원인 박범계 의원이 16일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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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은 “(국회) 소추인 측은 (전문법칙) 적용배제 주장합니다”라면서 “‘전적으로 적용되는 건 아니다’는 박한철 소장, (주심) 강일원 재판관이 언급했으나, 재판관들 사이에 합의가 안 된 듯합니다. 신속한 결정의 기로입니다”라고 탄핵심판정의 상황을 전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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