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한 변호사 “장성근-김현, 변협회장 자격 없다” 쓴소리 왜?

기사입력:2017-01-16 15:44:34
[로이슈 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을 역임한 민경한 변호사가 16일 대한변호사협회 제49대 변협회장 선거 당일 장성근 후보와 김현 후보에게 “변협회장 자격이 없다”고 정면으로 쓴소리를 냈다.
장성근 후보(기호 1번)와 김현 후보(2번) 중 누가 제49대 변협회장에 당선되든, 민경한 변호사가 일침을 가한 대목은 되새겨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변호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전국 14개 지역 53개 투표소에서 변협회장 선거 투표를 실시한다. 개표 결과는 밤늦게 나올 예정이다.

대한변협회장 후보 장성근 변호사(좌)와 김현 변호사

대한변협회장 후보 장성근 변호사(좌)와 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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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한 변호사(59, 사법연수원 19기)는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 13일에 이어 오늘 16일은 대한변협 협회장 선거 투표하는 날이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대한변협 인권위원장 출신 민경한 변호사는 “출마한 두 후보 모두 세 번의 공약집에 수십 개의 공약을 발표했다”며 “달콤한 사탕발림 공약은 난무하는데, 인권 공약은 단 한 개도 없고 인권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두 후보 모두 변협회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혹평했다.
맨 오른쪽이 민경한 변호사(자료 사진)

맨 오른쪽이 민경한 변호사(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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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변호사는 “누가 당선되든 당선된 협회장은 인권에 전혀 관심이 없는 협회장으로 보이며, 앞으로 변호사의 사명은 인권옹호, 변협은 대표적 인권옹호 단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마라”라고 쓴소리를 냈다.

민경한 변호사는 “변협의 역할과 위상이 날로 추락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나 안타깝다”고 안타까워했다.

변호사법 제1조 1항은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민경한 변호사의 이 같은 비판에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활동 중인 박찬운 변호사는 “어이구...지난 번 선거 때도 그래서 제가 여기(페이스북)에 한마디 썼었는데... 이번에는 더 심하군요”라는 댓글을 달며 씁쓸해 했다.

최성식 변호사도 “아 그렇군요”라는 등 몇몇 변호사들도 댓글을 달며 관심을 나타냈다.
변협 인권위원장을 역임한 민경한 변호사가 1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변협 인권위원장을 역임한 민경한 변호사가 1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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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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