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소비자기본권과 소비자운동에 관한 공익 소송 등 법적 지원활동 연계, 지원 시스템 구축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양 기관은 법률구조 관련 상호 협력과 지원 체계 구축, 법률상담 연계와 지원 시스템 구축, 직원 전문화 교육 등 인적 교류나 확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법률구조제도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공동연구와 세미나 등 개최, 준법정신 함양과 건전한 법질서 확립을 위한 법문화교육사업 협력 등에 대해서도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협력할 세부적인 사항들을 다루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공단은 최근 이헌 이사장 취임 이후 국민의 사법접근권 향상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존 법률구조의 전형적인 틀을 넘어 법률구조의 양적·질적 확대를 위해 노력했다. 공단은 작년 12월 대한변호사협회,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 한국여성변호사회, 금년 1월 12일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을 맺는 등 성과를 나타냈다.
공단은 향후 공익변호사단체, 로펌공익네트워크 등과도 같은 취지로 업무협약 체결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공단 이헌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업무협약이 소비자기본권과 관련한 법률보호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