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화 변호사는 그러면서 “이제 헌법재판소가 ‘조기탄핵’으로 화답할 차례다”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에 <특검,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박 대통령 뇌물’> 기사를 링크하면서다.
이재화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그러자 삼성미래전략실 커뮤니케이션팀은 “금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입장을 알려드린다”며 삼성 입장을 전했다.
삼성은 “대가를 바라고 지원한 일은 결코 없습니다. 특히, 합병이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특검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라고 반발했다.
삼성은 그러면서 “(구속 여부에 대해) 법원에서 잘 판단해 주시리라 믿습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2일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해야하는 이유>를 5가지로 설명했다.
1. 최순실 국정농단에 실탄을 제공한 장본인이다.
2. 국민연금을 경영권 승계에 이용해 죄질 나쁘다.
4. 증거인멸 전력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5. 청문회에서 위증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삼성은 늘 정경유착의 몸통이었다. (이건희 등) 총수는 수사 때마다 법망을 빠져나갔다”며 “대한민국은 삼성공화국이었다”고 삼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특검은 더 이상 ‘대한민국이 삼성공화국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책무가 있다”며 “이재용 구속수사는 성역 없는 수사의 출발이자, 특검의 존재이유다”라고 강조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