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재용 구속영장청구…법조인들 ‘박영수 특검’ 격찬ㆍ응원

기사입력:2017-01-16 20:08:28
[로이슈 신종철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SNS(트위터,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많은 법조인들은 특검팀을 격찬했다.
22시간의 조사를 마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신병처리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던 박영수 특검팀은 이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횡령, 위증 세 가지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자 삼성미래전략실은 “금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입장을 알려드린다”며 삼성 입장을 전했다.

삼성은 먼저 “특검의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대가를 바라고 지원한 일은 결코 없다. 특히, 합병이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특검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반발했다.

삼성은 그러면서 “(구속 여부에 대해) 법원에서 잘 판단해 주시리라 믿습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법조인들의 시각은 삼성과 달랐다. SNS에 개진한 법조인들의 의견을 살펴봤다.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페이스북에 “특검의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취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네요”라고 말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하면서, 국가경제 등에 미치는 상황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준일 교수는 “(특검의) 비장감마저 느껴지고, 심지어 감동적이기까지 하다. 이 정도면 이제 게임오버 아닌가요”라면서 “헌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데 짐을 덜어주네요”라고 박영수 특검팀이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청구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을 역임한 이재화 변호사는 <특검,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박 대통령 뇌물’> 기사를 링크하며 “역시 특검이다. 박영수 특검은 국민특검이다”이라고 찬사를 보내며 “이제 헌법재판소가 ‘조기탄핵’으로 화답할 차례다”라고 말했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페이스북에 “권력악의 핵심을 정조준하는 특검을 응원하는 해시태그 일제히 붙여봅시다. 자신의 포스팅마다 팍팍!”이라고 박영수 특검팀을 응원했다.
한인섭 교수는 트위터에도 <삼성 “특검 결정 이해 어려워…대가성 없었다”>고 기사를 언급하며 “아니, 대가도 없이 수백억을 그냥 바치나요? 삼성이 기업 아니라 자선단체인가요”라고 일침을 가했다.

최성식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특검,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박 대통령 뇌물’> 기사를 링크하며 “역시 다르다. 대뜸 신청하는 것보다, 이렇게 신중한 검토를 거쳐 신청하니 얼마나 든든한가”라고 감탄했다.

최 변호사는 또 <삼성 “특검 결정 이해 어려워…대가성 없었다”>라는 삼성 입장을 전하는 기사를 링크하며 “실력 없는 변호사들의 비겁한 변명을 받아 적은 것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박찬운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나는 명색이 인권법 교수이자 과거 인권변호를 한 변호사다. 그러니 불구속수사 원칙이란 말은 내 입에 항상 붙어 있다”며 “하지만 다음 몇 사람은 특검이 반드시 구속해야 한다. 죄질이 나쁜데다(나라를 말아먹었다)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너무나 농후하기 때문이다(이미 증거인멸을 수없이 시도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 김기춘 전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제시했다.

박찬운 교수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이 사람 구속하면 삼성이 위태로워져 국가경제에 큰 타격을 줄 거라는 쓸데없는 말 하는 사람들 있는데, 그럴 일 절대로 없고, 오히려 삼성이 글로벌 기업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검과 법원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하면 된다. 나머지는 국민을 믿을 것!”이라고 구속을 강조했다.

이광철 변호사는 <특검,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청구…재계 총수 중 첫 케이스> 기사를 링크하며 “특검, 물밑의 그 엄청났을 방해공작을 뚫고 영장을 청구하는구나. 어제의 뜸들이기는 출구전략, 발 빼기 수순이 아니라, 한 호흡 점검의 시간이었구나”라면서 “그 한 호흡이 이제와 새삼 믿음직스럽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제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인지, 삼성공화국인지 분수령에 서 있다”고 법원의 판단을 기대했다.

이에 정철승 변호사는 “박영수 특검팀 정말 노련하고 믿음직스럽습니다”라는 댓글을 달았다.

또한 정철승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나는 박근혜가 쫓겨나는 이유가 나라를 무법천지로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는데,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삼성 이재용씨는 무겁게 처벌되어야 한다”면서 “법이 강자들 앞에서는 유명무실해지고, 약자들에게는 무자비한 억압수단이 될 때, 나라는 없어지고 세상은 약자들의 생지옥이 되고 만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이재용씨를 구속하고 엄벌에 처하는 것은 무너져 내린 이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한 불가결한 조치”라며 “재벌기업이 나라보다 중요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는 염형국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범죄자를 구속시키는 게, 왜 경제성장에 저해가 되는지 도저히 내 머리로는 알 수 없다”며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는 것이 건전한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건 분명하다. 정경유착된 경제가 계속 유지되길 바라는 자들도 이 기회에 싸악 정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보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이재용이 구속되면 삼성이 난리 나고, 국가적 위기가 온단다. 총수 1명의 신변에 그룹이 흔들린다면 그만큼 허약한 조직 아닌가”라고 따져 물으며 “이건 뭐 대놓고 삼성그룹은 위기에 약하니, 주주들과 해외투자자들에게 삼성에 투자하지 말라는 광고 아닌가”라고 일침을 가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페이스북에 “특검, 이재용에 대하여 ‘제3자 뇌물죄’(형법 130조) 가 아니라 ‘뇌물공여죄’(133조)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박근혜-최순실-이재용’의 3자구도가 아니라, ‘박근혜+최순실’-이재용의 2자구도로 본 것”이라고 봤다.

조국 교수는 이어 “판례상 엄격한 요건이 갖추어져야 하는 ‘제3자 뇌물죄’ 대신 ‘뇌물공여죄’를 선택한 것”이라며 “이후 구속 및 유죄 여부는 박근혜와 최순실의 ‘공동체성’ 입증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보 이규철 대변인은 “지금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통령과 최순실 사이에 이익의 공유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자료를 통해 상당부분 입증됐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류하경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이재용이 구속되고, (삼성) 직원들은 이를 담담하게 받아들이며, 주주총회에서 민주적으로 CEO를 선발하고, 특검 수사에 따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무효면 그에 따르고, 세금을 더 내야하면 그에 성실히 따를 때, 나도 삼성주식 한주를 살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은 SNS에 “특검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의 조력자이자 경제농단의 주역이다. 그에게는 껌 값에 불과한 뇌물을 주고 몇 십조일지 모르는 막대한 이권을 챙겼다”며 “법원이 법과 원칙에 따른 결정을 내려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웅 변호사는 SNS에 특검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청구 기사를 링크하며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구속사유는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입니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구속사유와 무관합니다! 삼성이든 구걸하는 거지든 법과 원칙대로 하면 됩니다”라고 말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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