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완전 무이자법률' 발의

기사입력:2017-01-17 12:19:21
[로이슈 안형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16일 취업후 학자금 상환 대출을 받은 대학생들의 대출금 이자를 완전 무이자로 하는 내용이 담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위성곤 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완전 무이자법률' 발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은 취업을 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해 경제적 여건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다.

위 의원실에 따르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취업후 학자금상환대출 장기 미상환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201명), 2014년(12,563명), 2015년( 9,290명)으로 조사됐다.
위성곤 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완전 무이자법률' 발의

2016년 11월까지 1만 899명이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를 통해 대출을 받고 취업후 장기간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제도는 대출이자율이 2.5%로 높고, 상환원리금계산은 복리방식이여서 그 동안 축적된 이자와 원금을 취업 후에 상환할 때에는 학생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문제점이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대학생에 대해 학자금 대출 이자를 완전 면제하도록 함으로서 상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

위성곤 의원은 “대학진학률이 70%에 이르는 상황에서 높은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부담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가 이자상환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킬 위험이 크다”며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 대출의 이자를 완전히 면제함으로써 경제적 여건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이개호.윤영일.권미혁.김철민.김현권.유은혜.송옥주.안호영, 박찬대.박재호.유동수.이원욱.김병관.기동민.윤후덕.조승래.김영호.김한정.이훈.김태년 .김성수.강훈식.송기헌.소병훈.정재호.어기구.박광온.최명길 의원등 2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안형석 기자 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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