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지열 변호사(사진=페이스북)
이미지 확대보기양 변호사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최순실 말은 들어볼 필요도 없고, 안종범은 증인으로 출석해 필요한 내용을 다 폭로했고, 태블릿 pc 관련 정호성 전 비서관이 검찰에서 자백한 부분은 영상녹화 됐으니 그대로 인정하겠다는 겁니다”라고 설명했다.
양지열 변호사는 “그러니까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문제 삼을 소지를 아예 없애 버린 겁니다. 지연작전은 불가능해진 거지요”라고 봤다.
양 변호사는 그러면서 “확실한 증거들로 만으로도 재판이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어쩌면 헌재의 결정이 예상보다 빨라질 수도 있어 보인다”고 전망했다.
양지열 변호사가 1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이미지 확대보기하지만 최순실씨의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는 “임의성을 다투고 있다는 이유로”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아울러 검찰과 박영수 특검이 최순실씨 소유라는 태블릿PC와 관련해서는, 태블릿PC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기재한 목록 자체는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